지방에 계신 집안 어른의 장례, 미뤄 둔 수술, 몇 달째 쉬지 못한 몸.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며칠은 도저히 곁에 있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렇다고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기는 이르고, 방문요양 몇 시간으로는 밤이 비어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장기요양 급여가 단기보호입니다. 어르신이 며칠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지내시며 식사와 돌봄을 받고, 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3등급 어르신이 9일을 이용하시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약 8만 5천 원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1.1. 기준). 며칠까지 맡길 수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맡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월 9일 이내입니다. 가족 여행·병원 치료 같은 사유가 있으면 1회 9일 이내로 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이고, 감경 대상은 9%·6%,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
-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됩니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 중증·치매 수급자는 2026년부터 가족휴가제로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2일까지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어떤 급여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재가급여의 하나로 단기보호를 두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마목).
요양원 입소(시설급여)와 다른 점은 돌아오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중심은 집에 그대로 두고, 가족이 돌볼 수 없는 며칠만 기관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주야간보호가 낮 동안만 맡기는 것이라면, 단기보호는 밤까지 포함해 며칠을 맡깁니다.
| 구분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요양원(시설급여) |
|---|---|---|---|
| 지내는 시간 | 낮 동안, 저녁에 귀가 | 며칠간 밤낮 모두 | 계속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본인부담률 | 15% | 15% | 20% |
| 이용 기간 제한 | 월 한도액 안에서 | 월 9일 이내(연장 가능) | 없음 |
며칠까지 맡길 수 있나요
기본은 월 9일 이내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가족의 여행, 병원 치료처럼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보호자가 수술로 입원하는 경우처럼 9일로 부족할 때 쓰는 규정입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연장 절차는 이용하려는 기관과 공단(1577-1000)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았거나 설치 신고를 한 기관에서 이용하면 기간이 월 15일 이내이고, 연장은 1회 15일 이내로 연간 2회까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단기보호라도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상담 때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쭤 보세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등급별 1일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 일수를 곱하고,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등급 | 1일 급여비용 | 9일 이용 시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
| 1등급 | 74,060원 | 666,540원 | 99,981원 |
| 2등급 | 68,580원 | 617,220원 | 92,583원 |
| 3등급 | 63,350원 | 570,150원 | 85,522원 |
| 4등급 | 61,680원 | 555,120원 | 83,268원 |
| 5등급 | 60,000원 | 540,000원 | 81,000원 |
요양e 편집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단기보호 1일 급여비용(2026.1.1.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원 단위 이하는 버렸으며, 실제 청구 금액은 기관의 산정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이면 부담률이 9% 또는 6%로 내려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감경'). 3등급 어르신이 40% 감경 대상이라면 9일 본인부담은 570,150원 × 9% = 51,313원입니다.
월 한도액과 비급여를 함께 보세요
단기보호는 재가급여라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와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됩니다. 3등급의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1.1. 기준). 이미 방문요양을 한도 가까이 쓰고 계신 달에 단기보호를 더하면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단기보호를 쓸 달에는 기관 사회복지사와 함께 그달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급여비용과 별도로 전액 본인이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금액은 기관마다 정하므로 상담 때 1일 식비를 함께 물어보세요.
가족휴가제는 무엇인가요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의 가족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수만큼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이용 가능일수가 늘어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확대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4.).
한도가 빠듯해 단기보호를 망설이셨다면 가족휴가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공단(1577-100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맡기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처음 가는 곳에서 며칠을 지내시는 것은 어르신께 낯선 일입니다. 기관이 어르신을 빨리 파악할수록 첫날 밤이 수월해집니다.
- 약과 복용 시간표 — 약 이름, 하루 몇 번, 식전인지 식후인지까지 적어 드리세요
- 평소 습관 — 잠드시는 시간, 화장실에 가시는 간격, 좋아하시는 음식과 못 드시는 음식
- 불안해하시는 상황 — 어두운 방, 낯선 소리, 특정한 말처럼 달래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알려 주세요
- 연락처와 병원 정보 — 급할 때 연락할 가족 두 명, 다니시는 병원과 주치의
- 익숙한 물건 — 늘 덮으시던 담요나 가족사진처럼 집을 떠올리게 하는 것 하나
처음부터 9일을 채우기보다 하루 이틀 먼저 이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그곳을 한 번 경험해 두시면, 정말 필요한 때에 맡기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이 기관은 월 9일 기준인가요, 월 15일 기준인가요?"
- "원하는 날짜에 자리가 있나요? 며칠 전에 예약해야 하나요?"
- "1일 식비는 얼마이고, 그 밖에 따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 "밤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 "지내시는 동안 상태를 어떻게 알려 주시나요?"
- "몸이 안 좋아지시면 어느 병원으로, 누가 모시고 가나요?"
단기보호를 하는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도와 가족휴가제 대상 여부처럼 공단이 판단하는 내용은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이 없어도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단기보호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이용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9일을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
월 9일 이내라는 기준이므로 나눠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예약 방식과 자리 사정이 다르니 원하는 일정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Q. 인지지원등급도 이용할 수 있나요?
단기보호는 1~5등급 기준으로 1일 급여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단기보호가 필요하다면 이용 가능 여부를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Q. 단기보호 중에 입원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관에 입원하신 동안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과 비용 처리는 기관과 상의해 정하시고, 계약 전에 이런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어 두시면 좋습니다.
Q. 단기보호를 자주 쓰게 된다면 요양원을 고려해야 할까요?
단기보호가 매달 필요해지고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줄고 있다면, 돌봄 방식을 다시 정할 때일 수 있습니다. 비용과 가족의 시간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시려면 요양원과 방문요양 비용 시뮬레이션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