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시설과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 5가지
마음에 드는 요양원을 찾아서 입소를 결정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입소 계약서 작성'**입니다.
"다 똑같은 계약서겠지" 하고 대충 사인했다가 나중에 숨겨진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요양원과 갈등을 겪는 보호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콕 집어 드립니다.
1. 100% 내 돈으로 내야 하는 '비급여 항목' 상세 명세서
장기요양보험에서 80%를 내주는 급여 비용 외에, 보호자가 전액(100%)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식비 및 간식비: 하루 3끼 식사와 간식비의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전국 기준이 없어 시설마다 다르며, 시설이 공단에 신고한 1일 금액은 요양e 시설 상세의 예상비용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급 침실 이용료: 1~2인실 등 상급 병실을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 이·미용비 및 기저귀 대금: 기저귀를 요양원에서 일괄 구매해서 쓰는지, 보호자가 직접 사다 줘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2. 응급 상황 시 병원 이송 및 비용 규정
어르신들은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야간이나 주말 응급 상황 발생 시 요양원에서 어떤 병원(협력 병원)으로, 어떤 수단(119 또는 사설 구급차)을 이용해 이송하는지 확인하세요.
- 이때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동행해 주는지, 동행한다면 병원 진료 대기 시간에 대한 **동행 인건비(수고비)**를 따로 청구하는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잦은 항목입니다.)
3. 외박 및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금 청구 규정
어르신이 병원 입원이나 명절 등 개인 사정으로 요양원을 며칠 비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시설에 어르신이 계시지 않아도, 침상을 비워두고 유지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일부 계속 발생합니다.
- 단, 식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며칠 전부터 미리 고지해야 면제(환불)가 되는지 그 기준일수(예: 외박 1일 전 통보 시 식비 면제)를 꼭 확인하세요.
4. 퇴소 규정 (어떤 경우에 쫓겨날 수 있나)
어르신이 강제로 퇴소 조치를 당할 수 있는 조건이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통 본인부담금을 2~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 치매로 인한 폭력성, 심한 욕설 등으로 다른 어르신이나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더 이상 공동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고 보호자에게 퇴소를 통보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손해배상 책임 규정 (낙상 사고 등)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요양원 내에서 어르신이 휠체어에서 떨어지거나 밤에 화장실에 가다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는 등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중요합니다.
- 요양원 측의 과실(바닥에 물기 방치 등)인지, 어르신의 인지 저하로 인한 불가항력적 돌발 행동인지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집니다.
- 요양원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는지 증서를 꼭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계약서의 글씨가 작아도 위 다섯 가지만큼은 상담 담당자에게 짚어 물어보시고, 명확한 답을 들은 뒤 서명하시길 권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인쇄해 들고 가시거나 휴대전화에 적어 두고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답을 들으신 자리에서 바로 적어 두시면 나중에 시설을 비교하실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물어볼 말 | 확인함 |
|---|---|---|
| 비급여 항목별 금액 | "항목별로 적힌 안내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비급여 인상 절차 | "금액이 오를 때 언제 어떻게 알려 주시나요?" | |
| 외박·입원 시 정산 | "며칠 비우면 식비는 어떻게 되나요?" | |
| 응급 이송 절차 | "야간에 응급 상황이면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가나요?" | |
| 동행 비용 | "직원이 동행하면 별도 비용이 있나요?" | |
| 퇴소 사유와 유예 | "어떤 경우에 퇴소하게 되고, 언제 알려 주시나요?" | |
| 배상책임보험 | "가입 증서를 볼 수 있을까요?" | |
| 개인 물품 반입 | "무엇을 가져다 드릴 수 있나요?" | |
| 면회 규정 | "면회 시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 상담 주기 | "정기 상담은 얼마나 자주 있나요?" | |
| 보증금 여부 | "보증금이 있다면 반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표준약관과 실제 계약서
장기요양기관과 맺는 이용 계약에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비용, 계약 기간, 해지 사유 같은 기본 사항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시설별 규정이 덧붙는데, 분쟁은 대부분 그 덧붙은 부분에서 생깁니다.
계약서를 받으시면 다음 순서로 보시면 빠짐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액이 적힌 곳을 먼저 찾습니다 —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별 금액
- "별도", "실비", "협의" 같은 표현을 찾습니다 —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항목이 어디인지
- 해지·퇴소 조항을 봅니다 — 어떤 경우에, 며칠 전에 통보하는지
- 책임 관련 조항을 봅니다 — 사고 시 처리와 보험
- 서명란 위의 특약을 봅니다 — 손으로 덧붙인 문구가 있는지
특히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금액이 비어 있는 항목은 나중에 청구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얼마가 드는지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답을 안내문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서명 전에 이것만은
- 빈칸이 있는 채로 서명하지 마세요. 금액이나 날짜가 비어 있으면 채운 뒤에 서명하십시오.
- 구두 약속은 문서로. "그건 안 받습니다" 같은 답은 계약서나 안내문에 적혀 있어야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 사본을 받아 두세요. 계약서와 비급여 안내문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서명자를 확인하세요. 어르신 본인이 어려우면 보호자가 대리로 서명하며,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불편해하는 곳이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 가족과 함께 읽어 보세요. 혼자 판단하면 놓치는 조항이 생깁니다.
계약 후에 달라질 수 있는 것
계약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동 | 어떻게 되나 |
|---|---|
| 급여비용(수가) 인상 | 매년 조정되며 본인부담금도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
| 비급여 인상 | 시설이 정하며, 사전 안내와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 등급 변경 | 본인부담금과 이용 조건이 달라집니다 |
| 경감 대상 변동 | 부담률이 달라져 청구액이 바뀝니다 |
| 상급 침실 이동 | 침실료가 발생하거나 사라집니다 |
해마다 1월 무렵에는 수가와 경감 기준이 함께 조정되므로, 그 시기의 청구서는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매달 명세서를 받아 두시면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비급여 항목 상세 분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절차와 정산 방법은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서명 전에 확인해 두세요. 다른 시설로 옮기실 계획이라면 새 시설의 입소일과 겹치지 않게 일정을 맞추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어르신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호자가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 두세요.
Q. 보증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나요?
시설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반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반환 시점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낙상 사고가 나면 무조건 시설 책임인가요?
과실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발생 시 통보·처리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할 때 어르신도 함께 가야 하나요?
가능하시면 함께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지내실 곳을 직접 보고 결정에 참여하시면 적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이동이 어렵거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보호자가 진행하셔도 됩니다.
Q. 여러 곳에 동시에 계약해 두어도 되나요?
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은 실제 이용을 전제로 합니다. 대기 등록과 계약은 다르므로, 대기만 걸어 두는 방법이 있는지 각 시설에 물어보세요.
Q.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회복지사에게 계약서를 근거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공단(1577-1000)이나 관할 지자체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