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새로 정해지고, 시설 평가와 CCTV 같은 관리 기준도 법과 고시가 바뀌면 함께 달라집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그런 변화 가운데 보호자가 시설을 고르고 이용할 때 직접 영향을 받는 것만 골라, 법 조문과 공단 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마다 최종 수정일과 출처를 밝혀 두었으니 날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읽는 순서

  1. 1. 시설 안전

    CCTV 설치 의무와 보호자가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 2. 평가등급 읽기

    공단 평가등급을 상담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3. 3. 돌봄 인력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으로 현장에서 달라지는 점입니다.

  4. 4. 올해 비용 기준

    2026년 수가와 본인부담률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새로 정해집니다. 요양e의 비용 계산기와 가이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1월 1일 기준 급여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3조의2제3항). 녹음 기능 사용은 금지되어 있어(제33조의3제2항) 영상만 남습니다.
정기평가는 3년 주기입니다.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수시평가 대상이 되어 더 이른 시점에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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