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침대와 휠체어가 있는 방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다 보면 침대 하나, 손잡이 하나가 하루를 크게 바꿉니다. 전동침대는 사려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이런 용품을 복지용구 급여로 훨씬 적은 부담에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은 재가급여 이용자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간 한도는 160만 원이며 매년 1월 1일에 초기화됩니다.
  •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권자 0%입니다.
  • 품목마다 구매전용 / 대여전용 / 선택가능이 정해져 있어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들고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상담·계약하시면 됩니다.

어떤 품목을 얼마나 쓰면 한도가 얼마나 남는지는 복지용구 한도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상황을 고르면 그 상황에 쓰는 품목과 공단에 등록된 제품의 가격 범위가 함께 나옵니다.

1. 누가 얼마까지 받나요 — 연 160만 원 한도

항목내용
대상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이용자
제외요양원 등 시설급여 이용자 (시설에 장비가 갖춰져 있다는 이유로 제외됩니다)
연 한도160만 원 (급여비용 총액 기준, 매년 1월 1일 초기화)
본인부담일반 15% / 감경 대상 6~9% / 기초생활수급권자 0%

한도는 급여비용 총액 기준입니다. 본인이 낸 돈이 아니라 공단 부담분까지 합한 금액이 한도에서 차감되며, 구매와 대여를 합쳐 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기준).

구분한도를 다 쓸 때 실제 부담
일반 본인부담 15%약 24만 원
40% 감경 대상 9%약 14만 4천 원
60% 감경 대상 6%약 9만 6천 원
기초생활수급권자 0%0원

대여 품목은 매달 대여료가 한도에서 조금씩 차감됩니다. 연초에 부피가 큰 장비를 대여하면 그해 남은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남은 한도는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어떤 품목은 사고, 어떤 품목은 빌리나요

구분은 편의상 나뉜 것이 아니라 위생·내구성·비용을 고려해 고시로 정해진 기준이라, 개인이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은 품목을 구입과 대여로 동시에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구매전용 — 내 소유가 되는 품목

주로 피부에 직접 닿거나, 소독해서 남이 다시 쓰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품목비고
이동변기야간 화장실 이동이 어려울 때
목욕의자앉아서 씻을 수 있게 돕습니다
성인용 보행기(보행차·실버카)·지팡이걸음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손잡이화장실·복도·현관에 설치
미끄럼방지용품(매트·양말·신발)낙상 예방의 기본
자세변환용구체위 변경을 돕는 쿠션형 보조기구
요실금팬티소모품 성격의 위생용품
태그형 배회감지기일반 배회감지기와 달리 구입 품목입니다

대여전용 — 빌려 쓰고 반납하는 품목

부피가 크고 고가이며, 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매월 대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품목비고
수동휠체어고르는 법 · 전동휠체어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전동침대·수동침대고르는 법
이동욕조방 안에서도 목욕이 가능하도록
목욕리프트욕조로 옮기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
배회감지기고르는 법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두 가지뿐입니다

고시가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분류한 것은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 두 가지입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보건복지부).

다만 두 품목의 성격이 다릅니다.

품목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나
욕창예방매트리스구입과 대여 중 직접 고릅니다(사용 가능 햇수 3년, 1개)
경사로고르는 것이 아니라 형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실내용은 구입(2년, 6개까지), 실외용은 대여(8년, 1개). 실내용과 실외용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품목을 구입과 대여로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사로만 위와 같이 예외입니다(같은 고시 별표 2 일반원칙 마목).

구분이런 특성이 있습니다이럴 때
구입구매 시점에 한도가 한 번에 차감되고, 이후 비용이 없습니다오래 쓰실 것으로 예상될 때
대여매달 조금씩 차감되고, 상태가 달라지면 교체·반납이 됩니다회복 가능성이 있어 기간이 유동적일 때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공기압이 순환하는 에어매트와 특수 소재로 압력을 분산하는 폼매트로 나뉩니다. 욕창 위험이 높거나 이미 증상이 있으면 에어매트가 적합합니다. 매트리스는 전동침대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품목이므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받기

복지용구는 급여확인서 없이는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가 이 서류로 어떤 품목을 몇 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올해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받나요.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함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등급 판정 통지 봉투 안에 이미 들어 있으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이 적혀 있나요.

항목내용
수급자 정보성함,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 인정 유효기간
이용 가능 품목어르신 상태에 맞춰 구매·대여가 인정된 품목과 수량
연간 한도올해 한도액과 이미 쓴 금액, 남은 금액
본인부담률일반 15% 또는 감경 6~9%, 기초생활수급권자 0%

분실했거나 내용이 달라졌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내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받으실 때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면 수월합니다.

품목을 추가하고 싶을 때. 확인서에 없는 품목이 필요해지면 공단에 이용 가능 품목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이용 중이시라면 담당 사회복지사께 상황을 먼저 말씀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4.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1단계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위에서 설명한 확인서를 먼저 꺼내 이용 가능 품목과 남은 한도를 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사업소 상담이 헛돌지 않습니다.

2단계 — 복지용구사업소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복지용구사업소 찾기에서 집 근처 지정 사업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지정한 사업소가 아니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단계 — 상담과 견적

어르신의 체형과 상태에 맞는 모델을 추천받고 견적서를 받습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구매인지 대여인지 명시되어 있는지
  • 본인부담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 배송·설치 일정과 비용 포함 여부

4단계 — 결제와 배송·설치

본인부담금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단이 사업소에 직접 지급하므로, 전액을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결제 후 배송과 설치까지 사업소가 진행합니다.

5단계 — 잔여 한도 확인

추가 품목이 필요해질 때를 대비해 남은 한도를 확인해 두세요. 한도는 이월되지 않고 매년 1월 1일 초기화됩니다.

5. 사업소는 어떻게 고르나요

지정 사업소라면 급여 조건은 같지만, 실제 경험은 꽤 달라집니다. 두어 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방문 상담이 가능한지 — 집 구조와 문 폭을 보고 추천해 주는 곳이 실패가 적습니다
  • 배송·설치 일정 — 퇴원 일정에 맞춰야 한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 사후 관리 — 고장 시 방문 수리와 정기 소독 주기를 확인하세요
  • 교환 조건 — 어르신께 맞지 않을 때 바꿀 수 있는지, 비용이 드는지
  • 설명의 태도 — 필요하지 않은 품목까지 권하는 곳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잔여 한도 안내 — 남은 한도를 함께 확인해 주는 곳이 계획 세우기 편합니다

어르신의 신체 상태에 맞지 않는 용구는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필요한 분께 보행기를 드리면 거추장스러워 쓰지 않으시고, 보행기가 필요한 분께 지팡이만 드리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사업소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한 뒤 정하세요.

6. 구매와 대여, 무엇이 유리한가요

품목마다 구분이 정해져 있어 고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원리를 알아 두시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대여 품목이 대여로 정해진 이유는 부피가 크고 고가이며, 어르신의 상태 변화에 맞춰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동침대를 사서 두었는데 몇 달 뒤 다른 사양이 필요해지면 곤란해지는 상황을 막아 줍니다.

한 번에 다 갖추려 하지 마시고, 지금 가장 위험한 곳부터 채우시는 편이 낫습니다.

  1. 넘어지기 쉬운 곳 —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와 안전손잡이. 사고가 잦은 곳부터 살펴보세요
  2. 매일 반복되는 동작 — 화장실이 어려우면 이동변기, 목욕이 어려우면 목욕의자
  3.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 때 — 전동침대와 욕창예방매트리스
  4. 바깥 활동 유지 — 성인용 보행기, 수동휠체어

어르신의 상태는 달라지므로 지금 필요한 것과 반년 뒤 필요할 것을 나눠 생각하시면 한도를 알뜰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이용 중이시라면 담당 사회복지사께 무엇부터 갖추면 좋을지 여쭤 보세요. 어르신의 상태를 직접 보시는 분이라 조언이 구체적입니다.

7.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시설급여 이용 중 — 요양원에 입소해 계시면 대상이 아닙니다
  • 전동휠체어 — 복지용구 급여 품목이 아닙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등 다른 제도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정 사업소가 아닌 곳에서 구매 —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부담이 됩니다
  • 한도를 초과한 부분 —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가족이 쓰는 물건 — 어르신 본인이 사용하는 용도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 입원해 계신 기간 —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대여 중이던 제품은 입원해도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고시 별표 2 일반원칙 아목)

요양병원 입원을 앞두고 계시다면 마지막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원 중에 새로 대여하실 수는 없지만, 입원 전에 이미 대여하고 계셨다면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내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한도 160만 원은 1인당인가요, 가구당인가요?

수급자 한 분 기준입니다. 구매와 대여를 합쳐 계산하며 매년 1월 1일 초기화됩니다. 남은 한도는 이월되지 않으니, 필요한 품목이 있다면 연말에 잔여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Q. 인터넷에서 더 싸게 파는데 그냥 사면 안 되나요?

사비로 구매하시는 것은 자유지만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정 사업소를 통해야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하실 수 있고, 사후 관리와 교환도 사업소가 담당합니다.

Q. 두 곳 이상의 사업소를 이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는 하나로 관리되므로 잔여 한도를 각 사업소에 알려 주셔야 계산이 맞습니다.

Q. 대여한 물건이 고장 나거나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소에 연락하시면 점검·수리를 진행합니다. 직접 고치려 하지 마시고 연락처를 침대나 휠체어에 붙여 두시면 편합니다. 교환·반납 조건은 사업소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가능 기간과 비용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Q. 어르신이 복지용구를 거부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마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쇠를 인정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안전손잡이처럼 눈에 덜 띄고 거부감이 적은 것부터 들이시고, "제가 걱정돼서 그렇다"는 식으로 보호자의 마음을 이유로 말씀드리면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편해지는 경험을 한 번 하시면 그다음은 수월해집니다.

Q. 등급이 바뀌면 이용하던 복지용구는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하신다면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로 전환되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여 품목은 반납하게 됩니다.


품목별로 더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