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 보훈요양원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세 가지일 겁니다.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들어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국가유공자라서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입니다.
보훈요양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공단법은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 복지시설 운영을 공단의 사업으로 정해 두었습니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9호). 입소 조건은 일반 요양원과 같고, 국가유공자등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이 붙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대기가 길어서, 위치와 대기 인원을 먼저 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전국 어디에 있나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보훈요양원은 전국 8곳입니다. 서울과 인천에는 없고, 수도권에서는 수원과 남양주가 가장 가깝습니다. 정원·현원·대기 인원은 각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시한 값입니다(2026년 10월 20일 기준).
| 요양원 | 지역 | 정원 | 현원 | 대기 인원 | 치매전담실 | 전화 |
|---|---|---|---|---|---|---|
| 수원보훈요양원 | 경기 수원시 | 222명 | 215명 | 798명 | 없음 | 031-240-9000 |
| 남양주보훈요양원 | 경기 남양주시 | 206명 | 203명 | 939명 | 없음 | 031-579-7000 |
| 원주보훈요양원 | 강원 원주시 | 176명 | 172명 | 121명 | 있음 | 033-769-2000 |
| 대전보훈요양원 | 대전 유성구 | 200명 | 187명 | 154명 | 없음 | 042-829-3000 |
| 대구보훈요양원 | 대구 달성군 | 176명 | 165명 | 82명 | 있음 | 053-606-3000 |
| 전주보훈요양원 | 전북 전주시 | 176명 | 128명 | 42명 | 있음 | 063-220-0777 |
| 김해보훈요양원 | 경남 김해시 | 200명 | 200명 | 43명 | 없음 | 055-340-8585 |
| 광주보훈요양원 | 광주 광산구 | 확인 중 | 확인 중 | 확인 중 | 확인 중 | 062-602-5800 |
전화번호와 광주보훈요양원 주소(광산구 첨단월봉로 85)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의 소속기구 안내를 따랐습니다. 광주보훈요양원은 행정구역 통합 이후 공단 시설정보가 요양e에 아직 반영되지 않아 정원과 대기 인원을 비워 두었습니다.
대기 인원은 지역에 따라 2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남양주와 수원은 정원의 4배 안팎이 대기 중이고, 전주와 김해는 40명대입니다. 대기 인원이 곧 대기 순서나 기간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는 상담 때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나요
공단이 안내하는 입소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으로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입소가 가능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입니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요양원 이용안내').
이 기준에는 국가유공자 여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입소 순위와 결정은 요양원의 자체 운영규정을 따르고, 신청을 받으면 운영심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합니다. 국가유공자등을 먼저 받는지, 대기자 사이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공단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청하실 요양원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원칙이고 3~5등급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 이하라면 3등급인데 요양원에 갈 수 있을까요를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요양원 이용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습니다.
- 원하는 보훈요양원에 입소 신청서를 냅니다.
- 요양원 운영심사위원회가 입소 여부를 심의합니다.
- 결과를 개인별로 통지받습니다.
수원보훈요양원 기준으로 신청할 때는 입소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이 필요하고,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입소 심의 단계에서는 입소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감염성 질환 검사결과지, 건강진단서나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추가로 냅니다(수원보훈요양원 '입소안내'). 요양원마다 서식과 접수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대기가 긴 곳이라면 한 곳만 바라보기보다 집 근처 다른 요양원에도 함께 상담을 받아 두시는 편이 공백을 줄입니다. 대기 중에는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가유공자등은 장기요양 급여의 본인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율은 보훈 대상 구분과 소득 수준에 따라 40%, 60%, 80%로 나뉩니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요양원 이용안내').
| 대상 구분(공단 안내) | 장기요양 감경 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그 밖의 경우 |
|---|---|---|---|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 본인부담금 80% 감면 | 본인부담금 80% 감면 | 감면 없음 |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부상자 제외 유공자 본인),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선순위 유족(자녀 제외) | 본인부담금 60% 감면 | 본인부담금 40% 감면 | 감면 없음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60% 감면 | 감면 없음 | 감면 없음 |
몇 가지 예외와 조건이 붙습니다.
- 상이등급 1급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와 생존 애국지사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가 지원됩니다.
- 생활수준 해당 여부는 국가보훈부 고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제10조로 판단합니다.
- 유족은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나 부모까지이고,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대상 구분은 공단 안내 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보훈 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요양원 상담 때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감면과 별개로 장기요양 본인부담 자체가 면제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한 달에 얼마가 드나요
보훈요양원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전국 요양원과 같은 수가를 씁니다. 다른 점은 비급여 금액과 감면입니다. 공단 안내 기준 비급여 식재료비는 식사 1식 2,500원, 간식 1회 750원이고, 하루 세 끼와 간식 두 번이면 30일에 270,000원입니다(원주는 식사 2,800원·간식 1,000원으로 312,000원).
공단과 요양원 홈페이지의 월 사용료 표는 이전 연도 수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요양e 편집팀이 2026년 요양원 1일 급여비용(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으로 30일 금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1.1. 기준).
| 등급 | 일반 본인부담(20%) | 비급여(30일) | 일반 합계 | 40% 감면 시 합계 | 80% 감면 시 합계 |
|---|---|---|---|---|---|
| 1등급 | 558,420원 | 270,000원 | 828,420원 | 605,052원 | 381,684원 |
| 2등급 | 518,040원 | 270,000원 | 788,040원 | 580,824원 | 373,608원 |
| 3~5등급 | 489,240원 | 270,000원 | 759,240원 | 563,544원 | 367,848원 |
감면 열은 일반 부담률(20%)인 분이 생활수준 기준으로 감면을 받는 경우를 계산한 것입니다. 장기요양 감경 대상자(본인부담 8%·12%)라면 감경된 본인부담금에 다시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금액이 더 낮아집니다. 실제 청구서는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2인실을 쓰면 상급침실료가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각 요양원이 공단에 공시한 금액은 하루 7,000원(남양주)부터 20,000원(전주)까지이고, 수원·대구·대전·김해는 10,000원, 원주는 12,000원입니다(2026년 8~9월 공시 기준). 상급침실료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사본: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 보훈 등록 내용: 국가유공자증이나 보훈 대상 구분을 알아 두면 감면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감경 여부: 본인부담률이 20%인지, 8%·12%로 감경되는지에 따라 감면 후 금액이 달라집니다.
- 대기 순서와 예상 기간: 대기자 사이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지금 신청하면 대략 언제쯤인지 물어보세요.
- 침실 유형: 다인실이 나기를 기다릴지, 1·2인실로 먼저 들어갈지에 따라 월 비용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훈요양원은 공립 요양원인가요?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정보의 설립주체 구분에서는 '법인'으로 표시되므로, 요양e 검색의 설립주체 필터에서도 공립이 아니라 법인으로 나옵니다. 설립주체 구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공립·민간 요양원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대기 인원이 900명이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대기 인원만으로 기간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자 중에는 다른 시설에 이미 입소했거나 여러 곳에 함께 신청한 분도 있고, 입소 순위도 요양원 운영규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청하실 요양원에 지금 신청하면 대략 언제쯤인지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서울에는 보훈요양원이 없나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기구 안내에 서울 소재 보훈요양원은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수원과 남양주가 가깝습니다. 서울에는 중앙보훈병원과 서울요양병원이 있지만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다른 의료기관입니다. 차이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 비급여도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공단 안내의 감면은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고, 식재료비와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Q. 주간보호도 이용할 수 있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수원·남양주·전주보훈요양원의 주간보호센터는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원주보훈요양원은 부설 주간보호센터(정원 28명)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정보에 등록되어 있으니, 다른 지역은 해당 요양원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