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을 줄이시고, 집 안에서도 가구를 짚어 가며 걸으신다면 걷는 데 의지할 무언가를 찾으실 때입니다. 지팡이로 충분할지, 보행기가 필요할지는 보호자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구입 품목입니다. 몇 년에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공단에 등록된 제품은 얼마인지, 상담할 때 무엇을 물으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어르신의 걷는 상태에 따라 달라서, 이 글은 고르는 데 필요한 질문을 드리는 데까지만 다룹니다.
몇 년에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복지용구 중에는 한 번 받으면 정해진 기간(사용 가능 햇수) 안에는 다시 받을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보행기와 지팡이가 그렇습니다(복지용구 급여기준 고시 별표 2).
| 품목 | 급여방식 | 사용 가능 햇수 | 그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는 개수 |
|---|---|---|---|
| 성인용 보행기 | 구입 | 5년 | 2개 |
| 지팡이 | 구입 | 2년 | 1개 |
보행기만 2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고시가 따로 정한 예외입니다(별표 2 일반원칙 라목). 집 안용과 바깥용을 나누어 쓰시는 가정이 이 규정을 쓰십니다. 지팡이는 2년에 1개라,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아도 2년 안에는 급여로 다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를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용하고,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대상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권자 0%입니다.
얼마짜리 제품이 있나요
공단의 품목별 제품안내(2026년 6월 17일 자료)를 요양e 편집팀이 품목별로 묶어 계산했습니다.
| 품목 | 등록 제품 수 | 판매금액 범위 | 가운데 값 | 일반(15%) 본인부담 예시 |
|---|---|---|---|---|
| 성인용 보행기 | 65개 | 39,600원~624,000원 | 242,000원 | 약 36,300원 |
| 지팡이 | 47개 | 25,000원~99,300원 | 57,300원 | 약 8,600원 |
보행기는 가장 싼 제품과 비싼 제품이 열다섯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제품마다 바퀴·브레이크·의자 같은 구성이 다르니 상담 때 무엇이 붙어 있는지, 무게는 얼마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높다고 어르신께 더 맞는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품목은 이용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2026년 6월 한 달 동안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일반·기초·감경 수급자는 15,856명, 지팡이는 12,793명이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별 이용현황, 의료급여 수급자 칸은 인원이 적어 공개되지 않아 제외).
보행기와 지팡이는 무엇이 다른가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어르신 상태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차이를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 지팡이 | 성인용 보행기 |
|---|---|---|
| 손에 쥐는 방식 | 한 손 | 두 손 |
| 무게와 부피 | 가볍고 작음 | 제품에 따라 무겁고 큼 |
| 집 안 사용 | 좁은 공간에서도 쓰기 쉬움 | 문 폭·문턱·가구 사이 간격을 봐야 함 |
| 쉬어 가기 | 어려움 | 의자가 달린 제품은 앉아 쉴 수 있음 |
| 급여 개수 | 2년에 1개 | 5년에 2개 |
지팡이와 보행기는 걷는 데 의지하는 용품이지 넘어지는 일을 막아 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걷는 상태가 빠르게 바뀌고 있거나 최근 넘어지신 적이 있다면, 고르기 전에 진료받는 의료기관에서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르기 전에 재 볼 것
상담을 받기 전에 집에서 몇 가지를 재 두면 사업소와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손잡이 높이: 어르신이 똑바로 서서 팔을 내렸을 때 손목 높이를 재 두세요. 높이 조절이 되는 제품인지 물어볼 때 기준이 됩니다.
- 문 폭과 문턱: 보행기를 집 안에서 쓰실 계획이라면 화장실·방 문 폭과 문턱 높이를 재 두세요.
- 보관할 곳: 접히는 제품인지, 현관이나 차에 둘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쓰실 곳: 집 안용인지 바깥 산책용인지 정하면 바퀴 크기와 브레이크 유무를 고르기 쉽습니다.
사업소에 물어볼 것
- "높이를 몇 단계로 조절할 수 있나요? 지금 어르신 손목 높이는 ○○cm입니다."
- "접어서 차에 실을 수 있나요? 접었을 때 크기와 무게는 얼마인가요?"
- "브레이크는 어떻게 거는 방식인가요? 어르신이 직접 걸 수 있을까요?"
- "직접 잡아 보고 몇 걸음 걸어 볼 수 있나요?"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팡이는 2년, 보행기는 5년 동안 다시 받기 어려우니 가능하면 어르신이 직접 잡아 보고 고르시도록 해 주세요.
보행기 1개와 지팡이 1개면 얼마를 내나요
집 안에서는 지팡이, 바깥에서는 보행기를 쓰시는 경우를 가정해 요양e 편집팀이 공단 등록 제품의 가운데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성인용 보행기(242,000원)와 지팡이(57,300원)를 합친 급여비용은 299,300원입니다.
| 소득 구분 | 본인부담률 | 내는 금액 | 남는 연 한도 |
|---|---|---|---|
| 일반 | 15% | 약 44,900원 | 1,300,700원 |
| 40% 감경 | 9% | 약 26,900원 | 1,300,700원 |
| 60% 감경 | 6% | 약 18,000원 | 1,300,700원 |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0원 | 1,300,700원 |
두 품목 모두 사용 가능 햇수가 있어서, 같은 해에 다시 사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대신 지팡이는 2년, 보행기는 5년이 지나야 급여로 새로 받을 수 있으니, 이번에 고르는 제품을 그 기간 동안 쓰신다고 생각하고 고르세요. 제품 범위의 위쪽(보행기 60만 원대)을 고르면 한 번에 한도의 40% 가까이를 쓰게 됩니다.
받기까지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급여확인서 확인: 우편으로 온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성인용 보행기·지팡이가 이용 가능 품목에 있는지, 이미 받은 적이 있어 사용 가능 햇수 안에 걸려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지정 사업소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복지용구사업소 찾기에서 집 근처 지정 사업소를 검색합니다. 지정 사업소가 아니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담과 시착: 앞에서 재 둔 손목 높이와 문 폭을 가져가고, 가능하면 어르신이 직접 잡아 보고 걸어 보시게 합니다. 견적서에 제품명과 본인부담금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결제와 배송: 본인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는 공단이 사업소에 직접 지급합니다. 받은 날 높이를 어르신께 맞춰 달라고 요청하세요.
견적서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6월 17일 공단 자료 기준이라 그 뒤에 새로 등록되거나 바뀐 제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소에서 받은 견적서에 적힌 제품명을 공단의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찾으면, 같은 성인용 보행기 가운데 그 제품이 어느 정도 금액대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행기와 지팡이를 두어 곳에서 견적받아 이 표와 나란히 놓고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행기 2개를 한꺼번에 받아도 되나요?
고시는 사용 가능 햇수(5년) 안에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별표 2 일반원칙 라목). 한꺼번에 받을지 나누어 받을지는 연 160만 원 한도와 함께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Q. 지팡이가 부러졌는데 2년이 안 됐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사용 가능 햇수 안이라도 훼손·마모나 신체 상태 변화로 쓸 수 없게 됐다면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고, 공단이 인정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별표 2 일반원칙 사목). 공단(1577-1000)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Q. 급여로 받은 보행기 말고 다른 제품을 사비로 사도 되나요?
사비로 사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그 경우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Q.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받은 보행기는 어떻게 되나요?
구입 품목이라 이미 받으신 보행기는 어르신 것입니다. 다만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시설급여를 받으시므로 새로 복지용구 급여를 받지는 않습니다.
Q. 3년 쓴 보행기가 불편해져서 바꾸고 싶어요. 급여로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보행기는 사용 가능 햇수가 5년이라 원칙적으로는 그 안에 받은 개수(2개)를 넘겨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품이 훼손·마모됐거나 어르신 신체 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고, 공단이 인정하면 사용 가능 햇수 안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별표 2 일반원칙 사목). 아직 1개만 받으셨다면 남은 1개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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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