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문턱을 넘으실 때 벽을 짚으시거나, 변기에서 일어나실 때 세면대를 붙잡으시는 모습을 보셨다면 손잡이를 알아보실 때입니다. 화장실과 욕실은 물기가 있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많아 손잡이를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시는 어르신은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을 복지용구 급여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공단에 등록된 제품은 얼마인지, 설치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몇 개까지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두 품목 모두 구입 품목이고,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 1년(연 한도액 적용기간) 안에 받을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복지용구 급여기준 고시 별표 2 일반원칙 바목).
| 품목 | 급여방식 |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개수 |
|---|---|---|
| 안전손잡이 | 구입 | 10개 |
| 미끄럼방지 매트·미끄럼방지액 | 구입 | 합쳐서 5개 |
| 미끄럼방지 양말 | 구입 | 6켤레 |
개수 한도와 별개로 모든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대상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권자 0%입니다.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다시 시작하므로, 연말에 개수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해가 바뀐 뒤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를 받으시므로 복지용구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과 신청 절차는 복지용구 급여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얼마짜리 제품이 있나요
공단의 품목별 제품안내(2026년 6월 17일 자료)를 요양e 편집팀이 품목별로 묶어 계산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길이·재질·설치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 품목 | 등록 제품 수 | 판매금액 범위 | 가운데 값 | 일반(15%) 본인부담 예시 |
|---|---|---|---|---|
| 안전손잡이 | 116개 | 19,500원~322,000원 | 69,750원 | 1개 약 10,500원 |
| 미끄럼방지용품 | 106개 | 2,900원~74,400원 | 4,400원 | 1개 약 660원 |
가운데 값은 등록 제품을 금액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한가운데 있는 제품의 금액입니다. 본인부담 예시는 가운데 값에 15%를 곱해 반올림한 금액이라, 실제로는 고르는 제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고 싶은 품목을 여러 개 넣어 1년 금액을 보고 싶으시면 복지용구 한도 계산기를 써 보세요.
이용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2026년 6월 한 달 동안 안전손잡이를 구입한 일반·기초·감경 수급자는 17,883명, 미끄럼방지 매트는 19,592명, 양말은 26,479명이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별 이용현황, 의료급여 수급자 칸은 인원이 적어 공개되지 않아 제외).
손잡이는 어디에 먼저 다는 게 좋을까요
어디에 다는지는 집 구조와 어르신 동작에 따라 다르므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상담할 때 아래 세 군데를 기준으로 동선을 함께 보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변기 옆: 앉고 일어서는 동작에서 손을 짚을 곳이 필요한지 봅니다.
- 욕조나 샤워 공간 입구: 물기 있는 바닥으로 발을 옮길 때 잡을 곳이 있는지 봅니다.
- 욕실 문턱과 복도: 문턱을 넘거나 방향을 바꿀 때 벽을 짚고 계신지 봅니다.
손잡이는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을 위험을 줄이는 데 쓰이는 용품이지 넘어지는 일을 막아 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벽의 재질과 고정 상태에 따라 버틸 수 있는 힘이 다르므로, 설치 위치와 고정 방법은 복지용구사업소와 함께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끄럼방지용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미끄럼방지용품은 바닥에 까는 매트, 바닥에 바르는 액, 신는 양말로 나뉩니다. 고시에서 매트와 액은 묶어서 1년에 5개, 양말은 따로 6켤레까지입니다.
| 종류 | 쓰는 곳 | 확인할 것 |
|---|---|---|
| 매트 | 욕실 바닥, 욕조 안, 침대 옆 | 크기가 공간에 맞는지, 물이 고였을 때 밀리지 않는지 |
| 미끄럼방지액 | 타일 바닥 전체 | 바르는 범위와 다시 발라야 하는 시기 |
| 양말 | 방과 거실 | 어르신 발에 맞는 크기, 바닥 재질과의 궁합 |
매트는 가장자리가 들뜨면 오히려 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까신 뒤에도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오지 않는지 가끔 살펴봐 주세요.
사기 전에 사업소에 물어볼 것
복지용구는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확인서를 보여 주고 계약합니다. 상담할 때는 아래 질문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 "벽에 구멍을 뚫는 제품인가요, 뚫지 않고 고정하는 제품인가요?"
- "설치는 사업소에서 해 주시나요, 설치비가 따로 있나요?"
- "같은 손잡이라도 길이가 다른 제품이 있나요? 이 자리에는 어느 길이가 맞나요?"
- "올해 이미 받은 손잡이·매트 개수가 공단에 몇 개로 남아 있나요?"
손잡이 3개와 매트 2개면 1년에 얼마를 내나요
욕실 두 곳에 손잡이를 나누어 달고 매트를 까는 경우를 가정해 요양e 편집팀이 공단 등록 제품의 가운데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안전손잡이 3개(69,750원 × 3 = 209,250원)와 미끄럼방지 매트 2개(4,400원 × 2 = 8,800원)를 합친 급여비용은 218,050원입니다.
| 소득 구분 | 본인부담률 | 내는 금액 | 남는 연 한도 |
|---|---|---|---|
| 일반 | 15% | 약 32,700원 | 1,381,950원 |
| 40% 감경 | 9% | 약 19,600원 | 1,381,950원 |
| 60% 감경 | 6% | 약 13,100원 | 1,381,950원 |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0원 | 1,381,950원 |
남는 한도는 소득 구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한도는 내는 금액이 아니라 급여비용 전체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손잡이를 제품 범위의 위쪽(30만 원대)으로 고르면 같은 개수라도 한도가 훨씬 빨리 줄어드니, 비싼 제품을 고르실 때는 남는 한도를 함께 보세요.
받기까지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급여확인서 확인: 등급 판정 때 우편으로 온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이 이용 가능 품목에 들어 있는지, 올해 남은 한도가 얼마인지 봅니다.
- 지정 사업소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복지용구사업소 찾기에서 집 근처 사업소를 검색합니다. 공단이 지정한 사업소가 아니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담과 견적: 손잡이는 달 자리, 매트는 깔 자리를 사진으로 찍어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견적서에 제품명과 본인부담금, 설치비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결제와 설치: 본인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는 공단이 사업소에 직접 지급합니다. 전액을 먼저 내고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견적서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6월 17일 공단 자료 기준이라 그 뒤에 새로 등록되거나 바뀐 제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소에서 받은 견적서에 적힌 제품명을 공단의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찾으면, 같은 안전손잡이 가운데 그 제품이 어느 정도 금액대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잡이와 매트를 두어 곳에서 견적받아 이 표와 나란히 놓고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잡이 10개를 한 번에 다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1년 안에 10개까지라는 뜻이라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금액은 연 160만 원 한도에서 함께 빠지므로, 다른 품목도 쓰실 계획이라면 한도를 같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나 월세 집에 구멍을 뚫어도 되나요?
집주인과의 약속 문제라 요양e가 답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사업소에 구멍을 뚫지 않는 고정 방식의 제품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필요하면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산 손잡이가 망가지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전손잡이는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이라 1년 안의 개수 한도 안에서 다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있는 품목이 망가진 경우에는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고시 별표 2 일반원칙 사목).
Q. 병원에 입원해 계셔도 살 수 있나요?
입원 중 이용 제한은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네 품목에 대한 규정입니다(고시 별표 2 일반원칙 아목).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은 여기에 들지 않지만, 퇴원 뒤 실제로 지내실 집에 맞춰 고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손잡이를 10개보다 더 달아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시가 정한 개수(1년에 10개)를 넘는 손잡이는 급여로 받을 수 없어, 11번째부터는 사비로 사셔야 합니다. 다만 개수는 1년 단위라 해가 바뀌면 다시 10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자리는 다음 해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고, 어느 자리가 먼저인지는 사업소와 동선을 보며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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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