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요양원 20곳
서귀포시 요양원 20곳, 정원 1,161명 중 빈자리 200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2.0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평균(2.0명)과 비슷함.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시설 수20곳
빈자리200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2.0명
최근 3년 신규2곳
서귀포시 요양원, 눈여겨볼 점
20곳 중 1곳이 공립이에요.
공립은 지역 주민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어 주소지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20곳 중 1곳이 치매전담실을 운영해요.
표시가 없는 곳도 치매 어르신을 모시니, 상태를 말하고 돌봄 방식을 물어보세요.
치매전담실이란 →공단에 신고된 식사재료비가 하루 500~13,800원으로 곳마다 달라요.
신고된 식사 횟수나 포함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한 달 식비를 물어보세요.
생활공간 자료가 있는 20곳 중 4곳에 1인실이 있어요.
1인실은 상급침실료가 따로 붙어요.
서귀포시 요양원 목록
시설장이 직접 갱신한 곳은 그 값을 우선 표시합니다. 상단 집계는 공단 자료 기준입니다.
20곳 중 20곳
| 시설명 | 동 | 정원/현원 | 전화 | |||
|---|---|---|---|---|---|---|
| 남제주요양원 | 대정읍 | 80/44 | 36공단 확인 10.21 | 1.8명 | 2008년 | 064-794-2232 |
| 위미에덴요양원 | 남원읍 | 52/23 | 29공단 확인 10.21 | 1.8명인력 여유 | 2008년 | 064-764-8254 |
| 동광노인전문요양원 | 안덕면 동광리 | 90/69 | 21공단 확인 10.21 | 2.1명 | 2008년 | 064-792-0361 |
| 미타요양원 | 성산읍 | 73/57 | 16공단 확인 10.21 | 2.0명 | 2012년 | 064-782-1930 |
| 내 친구가 사는집 자미성 | 남원읍 위미리 | 88/73 | 15공단 확인 10.21 | 2.0명 | 2012년 | 064-764-3315 |
| 서귀포공립요양원 | 남원읍 남원리 | 48/37 | 11공단 확인 10.21 | 1.9명 | 2020년 | 064-764-7166 |
| 서호요양원 | 서호동 | 88/78 | 10공단 확인 10.21 | 1.9명 | 2009년 | 064-739-9911 |
| 기로회요양원 | 상효동 | 80/71 | 9공단 확인 10.21 | 2.2명 | 2013년 | 064-767-0925 |
| 이화대정요양원 | 대정읍 하모리 | 29/20 | 9공단 확인 10.21 | 2.2명 | 2024년신규 | 064-794-0232 |
| 경천전문요양원 | 토평동 | 80/73 | 7공단 확인 10.21 | 2.0명 | 2008년 | 064-732-9009 |
| 예담노인전문요양원 | 표선면 표선리 | 80/73 | 7공단 확인 10.21 | 2.0명 | 2013년 | 064-787-9492 |
| 이화요양원 | 대정읍 | 14/7 | 7공단 확인 10.21 | 1.8명인력 여유 | 2015년 | 064-792-1060 |
| 중문요양원 | 중문동 | 39/33 | 6공단 확인 10.21 | 2.1명 | 2013년 | 064-738-2010 |
| 평안전문요양원 | 토평동 | 90/84 | 6공단 확인 10.21 | 2.0명 | 2017년 | 064-733-9005 |
|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 성산읍 | 13/10 | 3공단 확인 10.21 | 2.0명 | 2008년 | 064-784-2999 |
| 제일요양원 | 토평동 | 92/89 | 3공단 확인 10.21 | 2.0명 | 2008년 | 064-733-2587 |
| 한마음요양원 | 성산읍 고성리 | 21/18 | 3공단 확인 10.21 | 1.8명인력 여유 | 2013년 | 064-784-0607 |
| 아름요양원 | 안덕면 덕수리 | 28/26 | 2공단 확인 10.21 | 2.0명 | 2024년신규 | 064-792-5086 |
|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 서홍동 | 18/18 | 0공단 확인 10.21 | 2.0명 | 2010년 | 064-763-2456 |
| 성요셉요양원 | 상효동 | 58/58 | 0공단 확인 10.21 | 2.1명 | 2016년 | 064-732-7607 |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법정 배치 기준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2025년 1월 시행 · 기존 시설은 2026년 말까지 유예). 공단 자료의 인원은 근무시간을 환산하기 전 숫자라, 이 값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