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요양원 27곳

진주시 요양원 27곳, 정원 1,293명 중 빈자리 134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2.1명으로 경상남도 평균(2.1명)과 비슷함.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시설 수27곳
빈자리134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2.1명
최근 3년 신규6곳

진주시 요양원, 눈여겨볼 점

  • 대기 65명 중 54%가 도리원 한 곳에 몰려 있어요.

    대기 순번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어보세요.

  • 27곳 중 3곳이 치매전담실을 운영해요.

    표시가 없는 곳도 치매 어르신을 모시니, 상태를 말하고 돌봄 방식을 물어보세요.

    치매전담실이란 →
  • 공단에 신고된 식사재료비가 하루 800~12,000원으로 곳마다 달라요.

    신고된 식사 횟수나 포함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한 달 식비를 물어보세요.

  • 생활공간 자료가 있는 27곳 중 4곳에 1인실이 있어요.

    1인실은 상급침실료가 따로 붙어요.

진주시 요양원 목록

시설장이 직접 갱신한 곳은 그 값을 우선 표시합니다. 상단 집계는 공단 자료 기준입니다.

27곳 중 27곳

시설명동정원/현원전화
청담요양원동성동78/4533공단 확인 10.202.3명2020년055-763-4555
진주하모요양원상봉동24/024공단 확인 10.200.0명인력 여유2026년신규055-745-6709
와이즈봄진주요양원문산읍 옥산리80/6119공단 확인 10.202.0명2025년신규055-747-1100
반도노인요양원미천면 오방리111/9615공단 확인 10.202.0명2010년055-744-9191
참행복한요양원집현면 사촌리66/5610공단 확인 10.202.2명2017년055-754-3087
한마음요양원주약동28/217공단 확인 10.202.1명2024년신규055-762-0706
새진주요양원집현면 정수리23/176공단 확인 10.202.1명2017년055-748-8815
진주동부요양원사봉면 사곡리49/436공단 확인 10.201.9명2021년055-758-1911
그랜하우스요양원내동면 신율리28/244공단 확인 10.202.2명2023년055-752-8993
애명노인요양원문산읍 삼곡리93/903공단 확인 10.202.1명2005년055-762-3810
행복의집금산면20/173공단 확인 10.202.1명2013년055-762-6188
경남노인전문요양원망경동29/272공단 확인 10.201.9명2017년055-756-3399
도리원내동면 삼계리36/351공단 확인 10.201.9명2011년055-757-5103
서경요양원금곡면 정자리74/731공단 확인 10.202.1명2022년055-762-9986
경남목화요양원정촌면 관봉리29/290공단 확인 10.202.1명2024년신규055-747-3256
공덕의집 노인요양원집현면 사촌리19/190공단 확인 10.202.1명2008년055-744-3800
동행요양원이현동23/230공단 확인 10.202.1명2025년신규055-795-1122
둥지너싱홈집현면 장흥리40/400공단 확인 10.202.2명2008년055-772-6655
연지 실버로드 요양원내동면 유수리27/270공단 확인 10.202.1명2018년055-761-4149
온정노인요양원대평면 신풍리24/240공단 확인 10.202.2명2016년055-745-5003
진주남강요양원대곡면 덕곡리25/260공단 확인 10.202.4명2013년055-757-6512
진주성모요양원대평면 대평리98/980공단 확인 10.202.1명2012년055-747-2401
진주실버센터대곡면 와룡리95/960공단 확인 10.202.0명2007년055-744-7575
진주요양원문산읍 삼곡리80/820공단 확인 10.202.1명2008년055-763-2541
참진주요양원내동면 내평리49/500공단 확인 10.202.2명2023년055-757-9004
천진복지타운수곡면 창촌리25/250공단 확인 10.202.1명2010년055-758-8123
행복요양원금곡면 송곡리20/200공단 확인 10.202.0명2024년신규055-754-7588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법정 배치 기준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2025년 1월 시행 · 기존 시설은 2026년 말까지 유예). 공단 자료의 인원은 근무시간을 환산하기 전 숫자라, 이 값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