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요양원 29곳

서구 요양원 29곳, 정원 2,091명 중 빈자리 344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2.0명으로 대전광역시 평균(2.0명)과 비슷함.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시설 수29곳
빈자리344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2.0명
최근 3년 신규4곳

서구 요양원, 눈여겨볼 점

  • 29곳 중 1곳이 치매전담실을 운영해요.

    표시가 없는 곳도 치매 어르신을 모시니, 상태를 말하고 돌봄 방식을 물어보세요.

    치매전담실이란 →
  • 공단에 신고된 식사재료비가 하루 1,000~10,800원으로 곳마다 달라요.

    신고된 식사 횟수나 포함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한 달 식비를 물어보세요.

  • 생활공간 자료가 있는 29곳 중 11곳에 1인실이 있어요.

    1인실은 상급침실료가 따로 붙어요.

  • 정원 19명 소규모부터 222명 대형까지 있어요.

서구 요양원 목록

시설장이 직접 갱신한 곳은 그 값을 우선 표시합니다. 상단 집계는 공단 자료 기준입니다.

29곳 중 29곳

시설명동정원/현원전화
자혜은빛마을오동82/1369공단 확인 10.201.9명2008년042-586-8883
둔산요양원둔산동222/16656공단 확인 10.202.1명2024년신규042-471-2666
노인전문요양원 해피존산직동84/4242공단 확인 10.202.1명2008년042-586-5185
대전은혜의집장안동60/2139공단 확인 10.201.8명인력 여유2012년042-585-3386
열매노인요양원복수동61/3922공단 확인 10.202.2명2014년042-587-8960
인혜요양원월평동87/7116공단 확인 10.202.1명2011년042-471-7474
감로요양원변동49/3514공단 확인 10.202.1명2014년042-525-3747
한아름실버케어센터용문동174/16113공단 확인 10.202.0명2019년042-536-7575
성애노인요양원관저동63/5112공단 확인 10.201.9명2008년042-545-9874
율요양원변동128/11810공단 확인 10.202.0명2019년042-526-1919
도마요양원도마동36/288공단 확인 10.201.6명인력 여유2013년042-523-3356
믿음의집장안동28/208공단 확인 10.202.0명2008년042-586-1774
사랑샘실버타운흑석동23/176공단 확인 10.201.7명인력 여유2018년042-585-7993
성심요양원월평동101/956공단 확인 10.202.1명2025년신규042-532-9988
플래티늄서부노인요양원도마동37/316공단 확인 10.201.9명2013년042-716-2000
봄빛노인요양원정림동26/215공단 확인 10.202.1명2009년042-584-0851
양녕요양원갈마동99/945공단 확인 10.202.0명2024년신규042-521-1110
엠마오노인종합센터흑석동19/163공단 확인 10.202.0명2010년042-583-6688
관저요양원관저동49/481공단 확인 10.202.1명2011년042-541-4155
실버누리요양원흑석동68/671공단 확인 10.202.1명2012년042-583-2778
정림미소요양원정림동29/281공단 확인 10.202.0명2024년신규042-542-5485
황금실버요양원관저동25/241공단 확인 10.202.2명2022년042-544-6668
골든메디컬케어용문동82/820공단 확인 10.202.1명2021년042-521-1616
대전요양원도마동97/990공단 확인 10.202.1명2013년042-226-3333
유앤아이너싱홈복수동33/330공단 확인 10.202.2명2010년042-581-6400
유앤아이너싱홈II복수동49/490공단 확인 10.202.1명2016년042-581-6200
인제노인요양원정림동44/440공단 확인 10.202.1명2010년042-585-2081
청남요양원월평동44/440공단 확인 10.201.8명인력 여유2019년042-489-3344
효인요양원월평동192/1920공단 확인 10.202.0명2022년042-522-7118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법정 배치 기준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2025년 1월 시행 · 기존 시설은 2026년 말까지 유예). 공단 자료의 인원은 근무시간을 환산하기 전 숫자라, 이 값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