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요양원 28곳

동구 요양원 28곳, 정원 1,865명 중 빈자리 391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1.9명으로 대전광역시 평균(2.0명)과 비슷함.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시설 수28곳
빈자리391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1.9명
최근 3년 신규5곳

동구 요양원, 눈여겨볼 점

  • 28곳 중 1곳이 공립이에요.

    공립은 지역 주민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어 주소지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 28곳 중 2곳이 치매전담실을 운영해요.

    표시가 없는 곳도 치매 어르신을 모시니, 상태를 말하고 돌봄 방식을 물어보세요.

    치매전담실이란 →
  • 공단에 신고된 식사재료비가 하루 1,000~11,400원으로 곳마다 달라요.

    신고된 식사 횟수나 포함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한 달 식비를 물어보세요.

  • 생활공간 자료가 있는 28곳 중 4곳에 1인실이 있어요.

    1인실은 상급침실료가 따로 붙어요.

동구 요양원 목록

시설장이 직접 갱신한 곳은 그 값을 우선 표시합니다. 상단 집계는 공단 자료 기준입니다.

28곳 중 28곳

시설명동정원/현원전화
대전노인요양원가오동108/5355공단 확인 10.202.0명2008년042-283-6304
중앙요양원중동105/5847공단 확인 10.201.7명인력 여유2014년042-226-7575
파나마실버케어판암동199/15742공단 확인 10.202.1명2023년042-331-2863
대전광역시립요양원판암동48/939공단 확인 10.200.3명인력 여유2026년신규042-272-3650
아라미요양원대동29/128공단 확인 10.200.1명인력 여유2026년신규042-721-7080
대전실버요양원대성동49/2227공단 확인 10.202.8명2018년042-285-0025
With 다솜요양원가양동49/2326공단 확인 10.201.8명인력 여유2016년042-639-6061
예람재활요양원효동41/2516공단 확인 10.201.6명인력 여유2022년042-271-9805
행복드림노인전문요양원삼성동127/11215공단 확인 10.202.1명2013년042-605-1004
밝은요양원대성동92/7913공단 확인 10.201.9명2013년042-286-2863
임마누엘실버홈판암동89/7712공단 확인 10.202.3명2008년042-284-5288
한국요양원성남동124/11212공단 확인 10.202.0명2025년신규042-623-8868
금성노인요양원상소동110/10010공단 확인 10.201.9명2008년042-274-4700
온누리노인요양원이사동72/6210공단 확인 10.202.1명2008년042-282-0717
엄마아빠요양원판암동37/298공단 확인 10.202.1명2023년042-721-5015
대전요양원용전동16/106공단 확인 10.202.0명2022년042-631-7300
해피엔젤요양센터대동81/756공단 확인 10.202.0명2019년042-628-2323
올리브요양원성남동29/245공단 확인 10.202.0명2023년042-712-5005
큰사랑요양원용운동38/344공단 확인 10.201.9명2021년042-285-5400
산내노인종합센터낭월동20/173공단 확인 10.202.4명2010년042-285-6800
실버스테이요양원낭월동47/452공단 확인 10.202.0명2025년신규042-285-3800
판암요양원판암동96/942공단 확인 10.202.3명2023년042-719-8877
플래티늄판암동100/982공단 확인 10.202.1명2013년042-721-2000
가원요양원가양동29/281공단 확인 10.202.0명2017년042-625-2904
대전기독요양원대동15/150공단 확인 10.201.7명인력 여유2023년042-719-7578
어머님의집가오동20/200공단 확인 10.202.0명2025년신규042-522-8968
이엘요양원용전동72/720공단 확인 10.202.1명2017년042-624-9988
해드림실버요양원가오동23/230공단 확인 10.202.1명2012년042-284-1234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법정 배치 기준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2025년 1월 시행 · 기존 시설은 2026년 말까지 유예). 공단 자료의 인원은 근무시간을 환산하기 전 숫자라, 이 값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