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요양원 26곳

제천시 요양원 26곳, 정원 925명 중 빈자리 90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2.0명으로 충청북도 평균(2.1명)과 비슷함.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시설 수26곳
빈자리90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2.0명
최근 3년 신규4곳

제천시 요양원, 눈여겨볼 점

  • 대기 56명 중 79%가 성보나벤뚜라노인요양원 한 곳에 몰려 있어요.

    대기 순번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어보세요.

  • 26곳 중 1곳이 공립이에요.

    공립은 지역 주민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어 주소지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 26곳 중 1곳이 치매전담실을 운영해요.

    표시가 없는 곳도 치매 어르신을 모시니, 상태를 말하고 돌봄 방식을 물어보세요.

    치매전담실이란 →
  • 공단에 신고된 식사재료비가 하루 1,000~12,000원으로 곳마다 달라요.

    신고된 식사 횟수나 포함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한 달 식비를 물어보세요.

제천시 요양원 목록

시설장이 직접 갱신한 곳은 그 값을 우선 표시합니다. 상단 집계는 공단 자료 기준입니다.

26곳 중 26곳

시설명동정원/현원전화
서울노인요양원명동100/7129공단 확인 10.202.0명2016년043-643-7601
골든브릿지친구가있는집재활요양원신월동84/7311공단 확인 10.201.9명2023년043-644-2821
성보나벤뚜라노인요양원명지동80/7010공단 확인 10.202.0명2008년043-642-8062
친구가 있는 집신월동29/1910공단 확인 10.201.9명2024년신규043-646-7925
빌리지포유제천요양원남천동36/288공단 확인 10.202.0명2022년043-645-1398
다솜요양원강제동28/235공단 확인 10.202.1명2010년043-653-9927
노인요양시설 가장 행복한 집영천동26/224공단 확인 10.202.0명2015년043-644-3210
박달재요양원봉양읍 원박리20/164공단 확인 10.201.8명인력 여유2014년043-652-0705
도담요양원신월동23/212공단 확인 10.201.8명인력 여유2022년043-643-1088
약산노인요양원서부동75/732공단 확인 10.202.0명2010년043-652-7100
예성실버요양원청전동49/472공단 확인 10.202.0명2022년043-652-7908
주원실버요양센터청전동23/212공단 확인 10.201.9명2014년043-648-0808
들꽃피는 노인요양원봉양읍 장평리60/591공단 확인 10.201.9명2014년043-645-9095
고명요양원고명동18/180공단 확인 10.201.8명인력 여유2018년043-651-5454
그린실버홈고명동23/230공단 확인 10.202.1명2018년043-643-6569
다누리 요양원봉양읍 미당리20/200공단 확인 10.202.0명2016년043-653-7005
동행하는집청전동16/160공단 확인 10.202.7명2019년043-643-0162
명암실버타운봉양읍 봉양리15/150공단 확인 10.202.1명2025년신규043-653-3283
신화실버홈의림동24/240공단 확인 10.202.2명2012년043-642-5374
안나의집봉양읍 구학리29/290공단 확인 10.201.9명2019년043-651-2007
제천실버홈고암동28/280공단 확인 10.201.9명2026년신규043-645-7955
제천요양원청전동28/280공단 확인 10.202.0명2021년043-647-7950
제천효마을 요양원봉양읍 명도리29/290공단 확인 10.201.9명2023년043-653-6065
주원요양원청전동34/340공단 확인 10.202.1명2022년043-652-0191
홍광실버타운고암동28/280공단 확인 10.202.2명2016년043-651-9889
제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명지동0/0--2025년신규043-642-8699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법정 배치 기준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2025년 1월 시행 · 기존 시설은 2026년 말까지 유예). 공단 자료의 인원은 근무시간을 환산하기 전 숫자라, 이 값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