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자의 심신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부여하는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입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 조건
  • 신청 방법 3가지 (방문·전화·온라인)
  • 인정 조사부터 결과 수령까지의 과정
  • 등급별 판정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 자격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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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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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3가지

방문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사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평일 09:00~18:00). 전화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서류 안내 및 방문 일정을 안내합니다.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공단 양식)
  • ✅ 의사 소견서 (공단 양식, 신청 후 발급 가능)
  • ✅ 신청인 신분증

신청부터 결과까지 5단계

STEP 1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온라인(longtermcare.or.kr)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STEP 2

방문 인정 조사

공단 직원이 자택 또는 병원을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을 조사합니다. 조사는 약 90분 소요됩니다.

STEP 3

의사 소견서 제출

신청인의 거동 상태를 진단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소견서 양식은 공단에서 제공합니다.

STEP 4

등급 판정 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 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STEP 5

결과 통보 수령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등급 결과를 우편 또는 문자로 받습니다.

※ 전체 소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이며, 조사 일정 조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별 판정 기준

인정 조사에서 산출된 장기요양 인정 점수와 기능 상태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인정 점수상태 설명
1등급95점 이상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75점 이상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60점 이상일상생활 일부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51점 이상일상생활 일부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경증)
5등급45점 이상치매 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치매 진단 필요)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로 1~5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야간보호만 이용 가능)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등급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후에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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