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3가지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사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평일 09:00~18:00). 전화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서류 안내 및 방문 일정을 안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공단 양식)
- ✅ 의사 소견서 (공단 양식, 신청 후 발급 가능)
- ✅ 신청인 신분증
신청부터 결과까지 5단계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온라인(longtermcare.or.kr)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방문 인정 조사
공단 직원이 자택 또는 병원을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을 조사합니다. 조사는 약 90분 소요됩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
신청인의 거동 상태를 진단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소견서 양식은 공단에서 제공합니다.
등급 판정 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 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결과 통보 수령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등급 결과를 우편 또는 문자로 받습니다.
※ 전체 소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이며, 조사 일정 조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별 판정 기준
인정 조사에서 산출된 장기요양 인정 점수와 기능 상태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 | 인정 점수 | 상태 설명 |
|---|---|---|
| 1등급 | 95점 이상 |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 일상생활 일부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 일상생활 일부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경증) |
| 5등급 | 45점 이상 | 치매 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치매 진단 필요)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로 1~5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야간보호만 이용 가능) |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등급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후에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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