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이란?
요양원에 입소하면 드는 비용 전부를 가족이 내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가 요양급여비용의 80%를 대신 내줍니다. 가족이 내는 나머지 20%가 바로 본인부담금이에요.

- 8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20% 가족(본인)이 부담 ← 이것이 본인부담금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 경감 혜택이 더해지면 20%보다 훨씬 적게 낼 수도 있어요.
본인부담금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
1. 장기요양 등급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하루 수가가 높아집니다.
| 등급 | 대상 | 1일 수가 (요양원, 2026년 기준) |
|---|---|---|
| 1등급 | 최중증 | 91,950원 |
| 2등급 | 중증 | 85,280원 |
| 3등급 | 중등도 | 82,820원 |
| 4등급 | 경증 | 75,950원 |
| 5등급 | 치매 | 72,710원 |
2. 시설 유형
어떤 요양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고, 본인부담금도 달라요.
| 시설 유형 | 설명 | 특징 |
|---|---|---|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24시간 입소 시설 | 가장 높은 수가, 24시간 케어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소규모 가정형 시설 | 요양원의 약 80% 수준 |
| 주야간보호센터 | 낮 동안만 이용 | 집에서 생활하며 낮에만 이용 |
| 방문요양 (재가급여) | 집으로 요양보호사 방문 | 가장 낮은 비용, 시간제 이용 |
같은 3등급이어도 요양원은 월 약 30만원, 방문요양은 월 약 19만원으로 차이 납니다. (전액 부담 기준)
3. 소득 구분 (경감 혜택)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더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 구분 | 적용 대상 | 본인부담률 | 기본 20% 대비 |
|---|---|---|---|
| 일반 | 해당 없음 | 20% | — |
| 경감 40% | 건보료 하위 25~50% | 12% | 40% 감면 |
| 경감 60% | 건보료 하위 25% 이하 | 8% | 60% 감면 |
|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0% | 전액 면제 |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약 17만원 이하면 경감 40%, 약 12만원 이하면 경감 60% 대상이에요.
정확한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계산 과정
3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고, 경감 40% 혜택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게요.
하루 수가 확인
월 기준액 계산
본인부담 20% 적용
경감 혜택 적용 (40% 감면)
(2,484,600원 × 12% = 298,152원)
최종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도 확인하세요
요양급여로 커버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있어요.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인 것들은 이렇습니다.
| 항목 | 월 평균 비용 | 비고 |
|---|---|---|
| 상급 침실 사용료 | 5~30만원 | 1~2인실 이용 시 |
| 이·미용료 | 1~3만원 | |
| 의료소모품 | 1~5만원 | 기저귀 등 |
| 프로그램 참여비 | 0~5만원 |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
자주 묻는 질문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입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어요. 입소 전 해당 요양원에 비급여 항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어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등급이 없으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입소 가능한 시설도 있지만, 비용이 매우 높아져요. 아직 등급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매년 1월에 기준이 조정됩니다. 경감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직접 문의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가장 정확합니다.
수가(국가 기준 가격)는 동일하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식사·간식비 등 시설별로 추가 비용이 달라요. 같은 3등급이어도 요양원 A는 월 30만원, 요양원 B는 월 55만원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월 기준액은 실제 이용 일수 × 1일 수가로 계산돼요. 중간에 입소하거나 병원 입원 등으로 이용하지 않은 날은 빠집니다. 요양e 본인부담금 계산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을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