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본인부담 비율
장기요양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합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감 대상 외 모든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50%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25~50%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약 17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약 12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비용 전액 면제 (비급여 항목 제외)
- 일반(20%): 월 약 455,220원
- 40% 경감(12%): 월 약 273,132원 — 약 182,088원 절감
- 60% 경감(8%): 월 약 182,088원 — 약 273,132원 절감
- 면제(0%): 0원 (비급여 제외)
경감 대상 여부 확인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인
직전 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부담분만, 지역가입자는 세대 합산액 기준입니다.
공단 기준 금액과 비교
매년 공단이 고시하는 경감 기준 금액(건강보험료 하위 25%, 50%)과 본인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1월 변경됩니다.
불확실하면 공단에 문의
기준 해석이 복합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감 혜택 신청 방법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이미 등급을 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동시 신청 또는 등급 인정 후 수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온라인(longtermcare.or.kr)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신분증 (공단에서 기준 조회 후 안내)
신청 익월부터 적용 (소급 적용 불가 — 빠른 신청이 유리)
자주 놓치는 혜택 팁
소득 기준 변경 시 재신청 필요
경감 혜택은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변동되거나 경감 기준이 변경되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같은 세대 가족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단순 비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기준 변경
경감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매년 1월에 변경됩니다. 전년도에 경감을 받지 못했더라도 기준 변경 후 다시 확인해보세요.
비급여 항목은 경감 대상 외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료, 의료소모품 등 비급여 항목은 경감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 입소 전 비급여 항목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