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사업소에서 "이건 사셔도 되고 빌리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욕창예방매트리스나 경사로를 상담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시에서 구입과 대여 중 고를 수 있는 품목은 이 두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복지용구 급여기준 고시 별표 2).
두 품목은 고르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매트리스는 구입과 대여 중 하나를 고르고, 경사로는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하면 되는지 공단에 등록된 제품 금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 품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 품목 | 구분 | 급여방식 | 사용 가능 햇수 | 받을 수 있는 개수 |
|---|---|---|---|---|
| 욕창예방매트리스 | - | 구입 또는 대여 | 3년 | 1개 |
| 경사로 | 실내용 | 구입만 | 2년 | 6개 |
| 경사로 | 실외용 | 대여만 | 8년 | 1개 |
매트리스는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별표 2 일반원칙 마목). 하나를 사면서 다른 하나를 빌리는 식으로 두 개를 쓰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경사로는 실내용과 실외용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목 단서). 실내용은 2년에 6개까지 구입할 수 있어 문턱이 여러 곳인 집에서도 나누어 놓을 수 있습니다(일반원칙 라목 단서).
모든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용하고,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대상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권자 0%입니다.
매트리스는 사는 게 나을까요, 빌리는 게 나을까요
공단 품목별 제품안내(2026년 6월 17일 자료)에 등록된 욕창예방매트리스 28개 제품을 요양e 편집팀이 계산했습니다.
| 방식 | 금액 범위 | 가운데 값 | 일반(15%) 본인부담 예시 |
|---|---|---|---|
| 구입 | 84,000원~915,000원 | 279,000원 | 한 번 약 41,900원 |
| 대여 | 월 11,600원~71,700원 | 월 24,400원 | 1년 약 43,900원 |
가운데 값끼리 비교하면 1년 대여료(24,400원 × 12개월 = 292,800원)가 한 번 구입하는 금액(279,000원)과 비슷합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3년이므로, 3년 내내 쓰실 계획이라면 대여료 합계가 구입 금액의 세 배 남짓이 됩니다. 반대로 상태가 바뀌어 몇 달만 쓰게 될 수도 있다면 대여는 그만큼만 내면 됩니다.
금액 말고도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 한 해 한도에 미치는 영향: 구입은 첫해 한도에서 한꺼번에 빠지고, 대여는 달마다 나누어 빠집니다. 같은 해에 다른 품목도 많이 쓰실 계획이라면 함께 따져 보세요.
- 관리: 대여 제품은 사업소가 회수하고 관리합니다. 고장이 났을 때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 입원 가능성: 입원 기간 중 새로 이용할 수 없는 품목은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입니다(별표 2 일반원칙 아목).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매트리스는 몸에 닿는 압력을 나누는 데 쓰이는 용품입니다. 매트리스를 깔았다고 피부 상태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어서, 자세를 바꿔 드리는 시간과 피부 확인은 방문간호나 진료받는 의료진과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피부를 살피는 방법은 욕창 관리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경사로는 몇 개, 얼마인가요
| 구분 | 등록 제품 수 | 금액 범위 | 가운데 값 |
|---|---|---|---|
| 실내용(구입) | 18개 | 19,900원~128,000원 | 44,300원 |
| 실외용(대여) | 5개 | 월 9,400원~50,400원 | 월 25,500원 |
실내용과 실외용은 이름 그대로 놓는 곳에 따라 나뉘고, 급여방식도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마다 길이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다르므로, 놓을 곳의 높이를 재 두면 사업소에서 맞는 제품을 고르기 쉽습니다.
들이기 전에 재 볼 것
- 매트리스: 지금 쓰시는 침대(또는 대여 전동침대)의 매트리스 가로·세로 길이. 크기가 맞지 않으면 가장자리가 들떠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 경사로: 문턱 높이와 그 앞뒤로 경사로를 놓을 수 있는 길이. 높이에 비해 길이가 짧으면 경사가 가팔라집니다.
- 휠체어 폭: 휠체어를 쓰신다면 바퀴 바깥쪽 폭을 재 두세요. 경사로 폭이 이보다 넓어야 합니다.
사업소에 물어볼 것
- "이 매트리스는 구입과 대여 모두 되는 제품인가요? 대여료는 월 얼마인가요?"
- "대여 중 고장이 나면 교체는 어떻게 하나요? 비용이 따로 드나요?"
- "이 문턱 높이에는 어느 길이의 경사로가 맞나요? 휠체어를 탄 채 올라가도 되나요?"
- "실외용 경사로는 설치와 회수를 사업소에서 해 주시나요?"
매트리스 대여와 경사로 2개면 1년에 얼마를 내나요
욕창예방매트리스를 1년 대여하고 실내용 경사로 2개를 사는 경우를 가정해 요양e 편집팀이 공단 등록 제품의 가운데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매트리스 대여료 1년치(24,400원 × 12개월 = 292,800원)와 경사로 2개(44,300원 × 2 = 88,600원)를 합친 급여비용은 381,400원입니다.
| 소득 구분 | 본인부담률 | 내는 금액 | 남는 연 한도 |
|---|---|---|---|
| 일반 | 15% | 약 57,200원 | 1,218,600원 |
| 40% 감경 | 9% | 약 34,300원 | 1,218,600원 |
| 60% 감경 | 6% | 약 22,900원 | 1,218,600원 |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0원 | 1,218,600원 |
같은 경우에 매트리스를 대여 대신 구입(279,000원)하면 급여비용은 367,600원, 일반 본인부담은 약 55,100원으로 첫해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둘째 해부터 납니다. 구입은 추가 비용이 없고, 대여는 해마다 대여료가 다시 한도에서 빠집니다.
받기까지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급여확인서 확인: 우편으로 온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욕창예방매트리스·경사로가 이용 가능 품목에 있는지, 매트리스가 구입·대여 중 어느 쪽으로 인정됐는지 봅니다.
- 지정 사업소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복지용구사업소 찾기에서 집 근처 지정 사업소를 검색합니다. 지정 사업소가 아니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담과 견적: 침대 매트리스 크기와 문턱 높이를 재 가세요. 매트리스는 구입가와 월 대여료를 함께 적은 견적을 받아 위 표처럼 비교해 보시면 정하기 쉽습니다.
- 결제와 설치: 본인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는 공단이 사업소에 직접 지급합니다. 대여는 매달 본인부담분을 내고, 반납할 때 회수 일정을 미리 정해 두세요.
견적서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6월 17일 공단 자료 기준이라 그 뒤에 새로 등록되거나 바뀐 제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소에서 받은 견적서에 적힌 제품명을 공단의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찾으면, 같은 욕창예방매트리스 가운데 그 제품이 어느 정도 금액대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와 경사로를 두어 곳에서 견적받아 이 표와 나란히 놓고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트리스를 빌리다가 중간에 사는 것으로 바꿀 수 있나요?
고시는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별표 2 일반원칙 마목). 대여를 끝내고 구입으로 바꾸는 절차와 사용 가능 햇수 계산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경사로 실내용 6개는 한 번에 다 받아야 하나요?
2년 안에 6개까지라는 뜻이라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으셔도 됩니다. 문턱이 많은 집이라면 동선을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보세요.
Q. 욕창예방방석도 고를 수 있는 품목인가요?
욕창예방방석은 구입 품목이고 사용 가능 햇수 3년에 1개입니다(별표 2). 구입과 대여 중 고를 수 있는 품목은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뿐입니다.
Q. 전동침대를 빌리고 있는데 매트리스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전동침대와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서로 다른 품목이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침대에 맞는 크기의 매트리스인지 사업소에 꼭 확인하세요.
Q. 실외용 경사로를 빌리지 않고 사서 쓰면 안 되나요?
급여로는 실외용 경사로를 대여만 할 수 있고, 실내용은 구입만 할 수 있습니다(별표 2 일반원칙 마목 단서). 실외용을 사고 싶으시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여는 사용 가능 햇수가 8년이라 오래 쓰실 수 있고, 사업소가 회수와 관리를 맡는다는 점도 함께 보고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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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