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 달 비용 계산기
등급과 소득 구분, 침실 유형을 고르면 본인부담금에 식비 등 비급여까지 더한 한 달 비용을 알려 드려요.
2026년 요양원 본인부담금 기준: 요양원 입소 시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는 15%). 1등급 30일 기준 월 약 55만 8천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아래 계산기로 등급·소득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시설 유형이나 건강보험료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금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조건 선택
서비스 유형
장기요양등급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실내 이동 가능) 1일 급여비용 81,540원
소득 구분
감경 대상이 아닌 경우
침실 유형
가족 단톡방에 보내기
받은 가족도 같은 조건으로 계산 결과를 보고, 조건을 바꿔 볼 수 있어요.
재가 서비스를 섞어 쓰면 한 달에 얼마?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은 등급별 월 한도액 하나를 나눠 써요. 한도를 넘긴 부분은 소득 구분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장기요양등급
소득 구분 (재가 본인부담률)
주야간보호 · 한 달 이용 일수
방문요양 · 한 달 방문 횟수
방문목욕 · 한 달 횟수
- 주야간보호
- 715,680원
- 방문요양
- 456,160원
- 급여비용 합계
- 1,171,840원
한 달 본인부담 175,776원(공단 부담 996,064원)
남은 한도 356,360원으로 방문요양(180분)을 6회 더 쓸 수 있어요.
2026년 공단 수가 기준 추정치예요. 가산금·비급여(식비·간식비 등)는 들어가지 않아요. 공단 수가표 보기
지역별 요양원 비급여 실제 금액 (2026)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본인부담금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진 금액이에요. 요양e가 2026년 10월 전국 요양원 560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시한 비급여 금액을 조사했어요. 전국 중앙값은 식사재료비 1일 10,000원(30일 약 30만 원)이고, 지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6,600원부터 서울특별시 12,000원까지 차이가 나요.
| 지역 | 식사재료비 | 30일 환산 | 간식비 | 1·2인실 | 조사 시설 |
|---|---|---|---|---|---|
| 전국 | 10,000원 | 약 30만 원 | 1,100원 | 7,000원 | 560곳 |
| 서울특별시 | 12,000원 | 약 36만 원 | 1,500원 | 5,000원 | 40곳 |
| 경기도 | 11,100원 | 약 33만 원 | 1,200원 | 10,000원 | 40곳 |
| 인천광역시 | 10,500원 | 약 32만 원 | 1,200원 | 6,000원 | 40곳 |
| 충청남도 | 9,900원 | 약 30만 원 | 1,000원 | - | 40곳 |
| 제주특별자치도 | 9,900원 | 약 30만 원 | 1,000원 | - | 40곳 |
| 강원특별자치도 | 9,900원 | 약 30만 원 | - | - | 40곳 |
| 부산광역시 | 9,000원 | 약 27만 원 | - | - | 40곳 |
| 대전광역시 | 9,000원 | 약 27만 원 | - | 6,500원 | 40곳 |
| 울산광역시 | 9,000원 | 약 27만 원 | 1,000원 | 5,000원 | 40곳 |
| 충청북도 | 9,000원 | 약 27만 원 | 1,000원 | 5,000원 | 40곳 |
| 대구광역시 | 7,500원 | 약 23만 원 | - | 5,000원 | 40곳 |
| 경상북도 | 7,500원 | 약 23만 원 | 1,000원 | 5,000원 | 40곳 |
| 경상남도 | 7,500원 | 약 23만 원 | 1,000원 | - | 40곳 |
| 전북특별자치도 | 6,600원 | 약 20만 원 | - | 5,000원 | 40곳 |
- 시도마다 요양원을 무작위로 골라 각 시설의 공시 금액을 모은 뒤 중앙값을 냈어요. 전국 값은 시도별 시설 수로 가중했어요.
- 1·2인실 침실료는 1·2인실을 운영하는 시설만 받아요. 다인실은 없어요. 표본이 부족한 칸은 '-'로 두었어요.
- 실제 금액은 시설마다 달라요. 위 계산기에서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 값으로 계산돼요.
요양e의 본인부담금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수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부담금은 시설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 관련 참고 자료
※ 위 사이트에서 최신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지원 정책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장기요양 서비스의 가격은 시설이 정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급여비용(수가)이 기준이고, 이용자는 그중 정해진 비율만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비율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 드립니다.
| 급여 종류 | 본인부담률 | 비고 |
|---|---|---|
| 재가급여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 15% | 월 이용 한도액 안에서 이용할 때 |
| 시설급여 (요양원·공동생활가정) | 20% | 이용 일수 × 1일 급여비용 기준 |
경감 단계
| 구분 | 대상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경감 대상 외 | 15% | 20% |
| 40% 경감 | 건강보험료 하위 25% 초과 ~ 50% 이하 | 9% | 12% |
| 60% 경감 |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등 | 6% | 8% |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0% | 0% |
계산 결과 읽는 법 — 세 가지 예
사례 1 — 3등급, 요양원, 경감 40%
2026년 요양원 3등급 1일 급여비용 81,540원으로 30일 이용하면 월 급여비용은 2,446,200원입니다. 경감 후 부담률 12%를 적용하면 월 본인부담금은 약 29만 3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비 등 비급여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사례 2 — 4등급, 주야간보호, 일반
낮 시간에만 이용하므로 시설 입소보다 급여비용 자체가 낮습니다. 다만 이용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기면 초과분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사례 3 — 2등급, 방문요양,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은 면제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해 이용한 부분과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이용 계획을 세울 때 한도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예시입니다. 급여비용은 매년 조정되며, 비급여는 시설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