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요양원 21곳
울주군 요양원 21곳, 정원 1,189명 중 빈자리 272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2.1명으로 울산광역시 평균(2.1명)과 비슷함.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시설 수21곳
빈자리272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2.1명
최근 3년 신규3곳
울주군 요양원, 눈여겨볼 점
공단에 신고된 식사재료비가 하루 500~10,600원으로 곳마다 달라요.
신고된 식사 횟수나 포함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한 달 식비를 물어보세요.
생활공간 자료가 있는 21곳 중 4곳에 1인실이 있어요.
1인실은 상급침실료가 따로 붙어요.
정원 13명 소규모부터 135명 대형까지 있어요.
울주군 요양원 목록
시설장이 직접 갱신한 곳은 그 값을 우선 표시합니다. 상단 집계는 공단 자료 기준입니다.
21곳 중 21곳
| 시설명 | 동 | 정원/현원 | 전화 | |||
|---|---|---|---|---|---|---|
| 울산노인요양원 | 삼동면 | 87/27 | 60공단 확인 10.20 | 2.1명 | 2008년 | 052-254-0788 |
| 신광노인요양원 | 온산읍 | 80/39 | 41공단 확인 10.20 | 2.2명 | 2008년 | 052-707-1101 |
| 삼남알프스요양원 | 삼남읍 가천리 | 46/8 | 38공단 확인 10.20 | - | 2023년 | 052-707-1177 |
| 효도의집 | 두서면 | 60/32 | 28공단 확인 10.20 | 2.0명 | 2008년 | 052-263-7971 |
| 효자행복요양원 | 범서읍 입암리 | 135/115 | 20공단 확인 10.20 | 2.1명 | 2024년신규 | 052-241-9009 |
| 성모의집 | 웅촌면 | 70/53 | 17공단 확인 10.20 | 2.0명 | 2008년 | 052-261-7533 |
| 울산노인의집 | 삼동면 | 76/60 | 16공단 확인 10.20 | 2.1명 | 2008년 | 052-254-3101 |
| 민들레실버요양원 | 온양읍 대안리 | 41/29 | 12공단 확인 10.20 | 1.8명인력 여유 | 2024년신규 | 052-239-8820 |
| 천상소망노인요양원 | 범서읍 천상리 | 67/57 | 10공단 확인 10.20 | 2.3명 | 2019년 | 052-248-1600 |
| 연화노인요양원 | 두동면 | 77/69 | 8공단 확인 10.20 | 2.1명 | 2008년 | 052-262-2023 |
| 백양실버홈 전원생활어르신의집 | 온양읍 내광리 | 29/25 | 4공단 확인 10.20 | 2.1명 | 2019년 | 052-239-4462 |
| 울산호수요양원 | 범서읍 천상리 | 20/16 | 4공단 확인 10.20 | 1.8명인력 여유 | 2026년신규 | 052-713-8855 |
| 척과요양원 | 범서읍 두산리 | 36/32 | 4공단 확인 10.20 | 2.0명 | 2019년 | 052-707-0213 |
| 내와동산 | 두서면 | 46/44 | 2공단 확인 10.20 | 2.3명 | 2008년 | 052-264-1400 |
| 도솔천노인요양원 | 언양읍 | 75/73 | 2공단 확인 10.20 | 2.1명 | 2008년 | 052-263-3080 |
| 서생실버홈 | 서생면 신암리 | 18/16 | 2공단 확인 10.20 | 2.3명 | 2014년 | 052-239-6800 |
| 서울요양원 | 온산읍 덕신리 | 25/23 | 2공단 확인 10.20 | 2.1명 | 2021년 | 052-237-8855 |
| 행복한실버홈 | 삼남읍 교동리 | 68/67 | 1공단 확인 10.20 | 2.1명 | 2010년 | 052-263-9119 |
| 효담의집 요양원 | 상북면 산전리 | 13/12 | 1공단 확인 10.20 | 2.4명 | 2022년 | 052-263-3335 |
| 미소실버홈 | 삼남읍 교동리 | 20/20 | 0공단 확인 10.20 | 1.8명인력 여유 | 2010년 | 052-263-7942 |
| 사랑의노인전문요양원 | 범서읍 중리 | 100/100 | 0공단 확인 10.20 | 2.1명 | 2019년 | 052-248-5885 |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법정 배치 기준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2025년 1월 시행 · 기존 시설은 2026년 말까지 유예). 공단 자료의 인원은 근무시간을 환산하기 전 숫자라, 이 값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