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요양원 21곳
하남시 요양원 21곳, 정원 1,032명 중 빈자리 103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2.0명으로 경기도 평균(2.0명)과 비슷함.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시설 수21곳
빈자리103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2.0명
최근 3년 신규5곳
하남시 요양원, 눈여겨볼 점
대기 704명 중 85%가 영락노인전문요양원 한 곳에 몰려 있어요.
대기 순번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어보세요.
공단에 신고된 식사재료비가 하루 2,000~21,000원으로 곳마다 달라요.
신고된 식사 횟수나 포함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한 달 식비를 물어보세요.
생활공간 자료가 있는 21곳 중 9곳에 1인실이 있어요.
1인실은 상급침실료가 따로 붙어요.
하남시 요양원 목록
시설장이 직접 갱신한 곳은 그 값을 우선 표시합니다. 상단 집계는 공단 자료 기준입니다.
21곳 중 21곳
| 시설명 | 동 | 정원/현원 | 전화 | |||
|---|---|---|---|---|---|---|
| 신한라이프케어 쏠라체 홈 미사 | 덕풍동 | 64/34 | 30공단 확인 10.20 | 1.4명인력 여유 | 2025년신규 | 070-4633-5724 |
| A(+)시니어스한사랑 | 광암동 | 76/54 | 22공단 확인 10.20 | 2.3명 | 2021년 | 02-442-2663 |
| 트리니티실버케어 | 신장동 | 52/37 | 15공단 확인 10.20 | 1.7명인력 여유 | 2026년신규 | 031-791-2177 |
| 사랑노인전문요양원 | 초일동 | 73/62 | 11공단 확인 10.20 | 2.0명 | 2018년 | 031-791-3114 |
| 으뜸요양원 | 하산곡동 | 66/58 | 8공단 확인 10.20 | 1.9명 | 2020년 | 031-793-8899 |
| 노인전문요양원효덕 | 상산곡동 | 25/19 | 6공단 확인 10.20 | 1.6명인력 여유 | 2012년 | 031-796-8700 |
| 서은요양원 | 하산곡동 | 62/58 | 4공단 확인 10.20 | 1.9명 | 2022년 | 031-794-0936 |
| 서하남요양원 | 광암동 | 49/47 | 2공단 확인 10.20 | 2.0명 | 2023년 | 02-470-2225 |
| 영락노인전문요양원 | 풍산동 | 74/72 | 2공단 확인 10.20 | 2.1명 | 2010년 | 031-791-3729 |
| 은혜요양원 | 풍산동 | 14/12 | 2공단 확인 10.20 | 1.7명인력 여유 | 2021년 | 031-794-0203 |
| 효덕노인전문요양원 | 상산곡동 | 49/48 | 1공단 확인 10.20 | 1.9명 | 2009년 | 031-796-8700 |
| 경복궁노인전문요양원 | 상산곡동 | 43/43 | 0공단 확인 10.20 | 2.4명 | 2011년 | 031-795-6005 |
| 미사뜰요양원 | 미사동 | 22/22 | 0공단 확인 10.20 | 2.0명 | 2025년신규 | 031-794-8228 |
| 미사사랑요양원 | 미사동 | 28/28 | 0공단 확인 10.20 | 2.0명 | 2024년신규 | 031-791-1004 |
| 아모시니어센터 | 풍산동 | 61/61 | 0공단 확인 10.20 | 2.1명 | 2020년 | 031-793-8501 |
| 언약사랑나눔요양원 | 초이동 | 46/46 | 0공단 확인 10.20 | 2.0명 | 2016년 | 02-471-2002 |
| 오륜 너싱홈 | 감일동 | 25/25 | 0공단 확인 10.20 | 1.9명 | 2009년 | 02-430-5549 |
| 청담하늘채요양원 | 하산곡동 | 65/65 | 0공단 확인 10.20 | 1.9명 | 2026년신규 | 031-795-7919 |
| 하남관심요양원 | 덕풍동 | 11/11 | 0공단 확인 10.20 | 2.2명 | 2020년 | 031-791-0186 |
| 하남요양원 | 하산곡동 | 65/65 | 0공단 확인 10.20 | 2.0명 | 2021년 | 031-793-0552 |
| 해오름요양센터 | 하산곡동 | 62/63 | 0공단 확인 10.20 | 2.0명 | 2017년 | 031-791-0032 |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법정 배치 기준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2025년 1월 시행 · 기존 시설은 2026년 말까지 유예). 공단 자료의 인원은 근무시간을 환산하기 전 숫자라, 이 값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