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요양원 30곳

동두천시 요양원 30곳, 정원 1,406명 중 빈자리 343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2.1명으로 경기도 평균(2.0명)과 비슷함.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시설 수30곳
빈자리343석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2.1명
최근 3년 신규2곳

동두천시 요양원, 눈여겨볼 점

  • 공단에 신고된 식사재료비가 하루 800~12,000원으로 곳마다 달라요.

    신고된 식사 횟수나 포함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한 달 식비를 물어보세요.

  • 생활공간 자료가 있는 30곳 중 9곳에 1인실이 있어요.

    1인실은 상급침실료가 따로 붙어요.

  • 물리·작업치료사가 있는 곳은 30곳 중 15곳이에요.

    재활이 필요하면 치료 횟수를 물어보세요.

동두천시 요양원 목록

시설장이 직접 갱신한 곳은 그 값을 우선 표시합니다. 상단 집계는 공단 자료 기준입니다.

30곳 중 30곳

시설명동정원/현원전화
신흥전문요양원동두천동63/063공단 확인 10.20-2008년031-867-4051
신흥신망애요양원동두천동90/2862공단 확인 10.201.9명2008년031-861-5500
동원 효 실버센터생연동85/3748공단 확인 10.201.9명2010년031-861-9900
주사랑요양원생연동91/5338공단 확인 10.201.8명2019년031-865-0100
늘사랑노인전문요양원지행동27/1017공단 확인 10.202.0명2021년031-872-1234
희망비전요양원생연동49/3316공단 확인 10.202.2명2020년031-859-7577
봄나라요양원지행동40/2515공단 확인 10.202.1명2010년031-866-7727
보광노인요양원동두천동56/4511공단 확인 10.202.4명2018년031-857-7488
현대전문요양원생연동29/1811공단 확인 10.202.3명2012년031-862-8286
실버세상요양타운생연동98/899공단 확인 10.202.2명2021년031-928-7445
엘림요양원안흥동29/209공단 확인 10.202.0명2026년신규031-866-3788
동두천노인복지요양센터상패동94/877공단 확인 10.202.1명2009년031-866-5700
평강요양원안흥동29/227공단 확인 10.201.8명2008년031-862-3788
복음요양원생연동21/165공단 확인 10.202.3명2018년031-861-3379
동두천행복마루요양원생연동29/254공단 확인 10.202.5명2014년031-863-3275
다솜요양원지행동35/323공단 확인 10.202.3명2012년031-857-7329
동두천효재활요양원생연동29/263공단 확인 10.202.2명2020년031-861-3130
효심재활요양원생연동49/463공단 확인 10.202.0명2020년031-861-5600
동두천라이프요양원송내동46/442공단 확인 10.202.2명2023년031-857-2207
동두천울타리노인요양원상패동28/262공단 확인 10.202.0명2012년031-866-1192
참사랑요양원송내동47/452공단 확인 10.202.0명2016년031-866-8254
카네이션요양원지행동29/272공단 확인 10.201.9명2022년031-868-8100
효담원 노인전문요양센터지행동49/472공단 확인 10.202.5명2021년031-866-1212
사랑모아요양원지행동28/271공단 확인 10.202.3명2012년031-868-3275
아가페요양원송내동35/341공단 확인 10.202.1명2019년031-868-2033
대경요양원탑동동49/490공단 확인 10.202.2명2022년031-865-5356
메디칼요양원지행동49/490공단 확인 10.202.0명2016년031-858-1188
소중한요양원송내동29/300공단 확인 10.202.1명2017년031-857-2006
실버세상로뎀요양원생연동45/450공단 확인 10.202.0명2020년031-865-7200
청암요양원생연동29/290공단 확인 10.202.1명2024년신규031-863-7080

공단 자료 2026.10.21 확인.

법정 배치 기준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2025년 1월 시행 · 기존 시설은 2026년 말까지 유예). 공단 자료의 인원은 근무시간을 환산하기 전 숫자라, 이 값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