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시 부모님의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

노부부와 저금통 사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여 매월 **'기초연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시게 되면,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곤 합니다.

"요양원에 가면 나라에서 밥 먹여주고 다 해주니까, 기초연금이 끊긴다던데?""아니다, 20% 깎여서 나온다더라."

과연 어떤 말이 사실일까요? 요양원 입소 시 부모님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의 변화를 정확히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1. 요양원 입소 시 '기초연금' 팩트 체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양원에 입소하셔도 부모님의 기초연금은 1원도 깎이지 않고 기존에 받으시던 금액 그대로 나옵니다. (매월 약 33만 원 내외,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거주지(집인지 요양원인지)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럼 이 기초연금 통장을 자녀가 관리하며 요양원 비용(본인부담금)을 내는 데 보태 써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가족들이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요양원 식비와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2. 요양병원 입원 시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위에서 요양원은 안 깎인다고 했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요양원(시설)이 아닌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등에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180일(약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시는 경우에는, 180일이 넘는 그 달부터 기초연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이는 장기 입원 시 병원에서 숙식이 해결되므로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판단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생계급여)

기초연금이 아니라, 구청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어르신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1. 요양원 비용(본인부담금): 전액 무료(0%)가 됩니다. 식비도 지자체에서 요양원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2. 생계급여(생활비): 어르신의 개인 통장으로 매월 입금되던 생계급여 현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대폭 삭감됩니다. (요양원에서 의식주가 모두 무료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밥과 잠자리가 국가 돈으로 요양원에서 모두 해결되므로, 개인 통장으로 주던 생활비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단, 기저귀값이나 개인 용돈 명목으로 아주 소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약

  • 요양원 입소 시: 기초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요양비용으로 활용하세요.
  •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6개월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 기초수급자: 요양원이 공짜가 되는 대신, 매달 통장으로 받던 생활비(생계급여)는 끊깁니다.

이 점을 미리 숙지하시고 부모님의 요양 재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