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신청 A to Z — 등급 확인부터 배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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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절반은 온 셈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전동침대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라는 질문 앞에서 다시 막막해지는 보호자님들이 많습니다. 등급을 받은 것과 실제로 복지용구를 손에 넣는 것 사이에는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 있거든요.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하기
등급판정 통지서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되는 서류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찾아보세요. 이 서류에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품목을 구매·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 남은 한도가 얼마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서류를 분실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복지용구사업소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의 '복지용구사업소 찾기' 메뉴에서 집 근처 지정 사업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방문 상담이 가능한 곳, 설치·배송이 빠른 곳을 우선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단계: 상담 및 견적서 받기
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어르신 체형과 상태에 맞는 모델을 추천받고 견적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구매인지 대여인지 명시되어 있는지
- 본인부담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일반 15%, 감경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
- 배송·설치 일정과 비용 포함 여부
4단계: 결제 및 배송·설치
견적이 마음에 들면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됩니다. 나머지 85%(또는 감경률에 따른 차액)는 공단이 사업소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라 보호자가 전액을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결제 후에는 사업소에서 집까지 배송하고 설치까지 마쳐줍니다.
5단계: 잔여 한도 확인하기
연간 지원 한도 160만 원은 매년 1월 1일에 초기화됩니다. 올해 이미 사용한 금액과 남은 한도는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언제든 조회할 수 있으니, 추가로 필요한 품목이 생겼을 때 미리 확인해보세요.
잊지 마세요: 대상 조건
복지용구 급여는 재가급여(집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 등을 이용) 대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이라면 시설 내에 이미 필요한 장비가 갖춰져 있다는 이유로 복지용구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차를 알았다면 이제 어떤 품목이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복지용구 전체 품목 총정리에서 구매전용·대여전용·선택가능 품목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