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57},["ShallowReactive",2],{"\u002Fnews\u002Fe-grade-improvement-plan":3,"\u002Fnews\u002Fe-grade-improvement-plan-related":179},{"id":4,"title":5,"author":6,"body":9,"date":169,"description":170,"extension":171,"meta":172,"navigation":173,"path":174,"seo":175,"stem":176,"thumbnail":177,"updatedAt":169,"__hash__":178},"news\u002Fnews\u002Fe-grade-improvement-plan.md","장기요양기관 E등급, 받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name":7,"role":8},"요양e","요양e 에디터 \u002F 사회복지사 1급 감수",{"type":10,"value":11,"toc":157},"minimark",[12,16,25,30,33,41,45,48,82,89,93,114,118,129,133,146,151],[13,14,5],"h1",{"id":15},"장기요양기관-e등급-받으면-실제로-어떻게-되나요",[17,18,19,20,24],"p",{},"\"장기요양기관 e등급 개선계획 제출\"을 검색해서 이 글을 찾으신 시설장님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1,22,23],"strong",{},"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고시에는 \"개선계획서를 정해진 서식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실제로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고시 원문을 근거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26,27,29],"h2",{"id":28},"_1-장기요양기관-평가등급이란","1.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이란?",[17,31,32],{},"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을 3년 주기로 평가해 A~E 5단계 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 지표가 최근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7,34,35,36],{},"👉 ",[37,38,40],"a",{"href":39},"\u002Fnews\u002Frating-evaluation-2026","202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총정리 — 달라지는 3가지 핵심",[26,42,44],{"id":43},"_2-개선계획서-제출이라는-말-어디서-나온-걸까","2. \"개선계획서 제출\"이라는 말, 어디서 나온 걸까?",[17,46,47],{},"「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원문을 확인하면,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49,50,51,62,72],"ul",{},[52,53,54,57,58,61],"li",{},[21,55,56],{},"제4조",":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21,59,60],{},"수시평가"," 대상이 됩니다.",[52,63,64,67,68,71],{},[21,65,66],{},"제6조 제3항",": 공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21,69,70],{},"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52,73,74,77,78,81],{},[21,75,76],{},"제9~10조",": 평가등급에 따라 ",[21,79,80],{},"가산금 지급이 차등","됩니다.",[17,83,84,85,88],{},"즉 \"개선계획 제출\"은 법에 정해진 고정 절차라기보다, 공단 지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시설이 ",[21,86,87],{},"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시하는 실무 관행","에 가깝습니다.",[26,90,92],{"id":91},"_3-e등급을-받으면-실제로-벌어지는-일","3. E등급을 받으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94,95,96,102,108],"ol",{},[52,97,98,101],{},[21,99,100],{},"수시평가 대상 지정",": 정기평가(3년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더 이른 시점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52,103,104,107],{},[21,105,106],{},"가산금 불이익",": 상위 등급 기관 대비 가산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합니다.",[52,109,110,113],{},[21,111,112],{},"공단 상담 및 사후조치 권고",": 관할 지사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안내받고, 개선 방향을 권고받습니다.",[26,115,117],{"id":116},"_4-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49,119,120,123,126],{},[52,121,122],{},"평가 결과 통보를 받으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먼저 연락해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000)",[52,124,125],{},"상담에서 지적받은 항목(인권 보호, 치매 케어, 처우 개선 등 최근 강화된 지표 위주)을 바탕으로 자체 개선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둡니다.",[52,127,128],{},"다음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에 대비해 개선 이행 여부를 내부적으로 점검합니다.",[26,130,132],{"id":131},"_5-참고-자료","5. 참고 자료",[49,134,135,143],{},[52,136,137],{},[37,138,142],{"href":139,"rel":140},"https:\u002F\u002Fwww.nhis.or.kr\u002Flm\u002Flmxsrv\u002Flaw\u002FlawFullContent.do?SEQ=102",[141],"nofollow","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원문",[52,144,145],{},"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147,148,150],"h3",{"id":149},"함께-읽어보면-좋은-글","💡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49,152,153],{},[52,154,155],{},[37,156,40],{"href":39},{"title":158,"searchDepth":159,"depth":159,"links":160},"",2,[161,162,163,164,165],{"id":28,"depth":159,"text":29},{"id":43,"depth":159,"text":44},{"id":91,"depth":159,"text":92},{"id":116,"depth":159,"text":117},{"id":131,"depth":159,"text":132,"children":166},[167],{"id":149,"depth":168,"text":150},3,"2026-07-28","E등급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실제로 적용되는 수시평가, 가산금 불이익과 공단 상담 절차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md",{},true,"\u002Fnews\u002Fe-grade-improvement-plan",{"title":5,"description":170},"news\u002Fe-grade-improvement-plan",null,"52L_4Hr6Drw-YE7MFl3pmGkcTy6SmqJ4TegmrJT4fTA",[180,333,468],{"id":181,"title":182,"author":183,"body":184,"date":326,"description":327,"extension":171,"meta":328,"navigation":173,"path":329,"seo":330,"stem":331,"thumbnail":195,"updatedAt":326,"__hash__":332},"news\u002Fnews\u002Fcctv-mandatory-law.md","요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보호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한계",{"name":7,"role":8},{"type":10,"value":185,"toc":318},[186,189,196,203,206,210,217,231,235,241,248,252,259,264,276,283,287,290,297,299],[13,187,182],{"id":188},"요양원-내-cctv-설치-의무화-보호자가-알아야-할-권리와-한계",[17,190,191],{},[192,193],"img",{"alt":194,"src":195},"요양원 복도 천장의 CCTV","\u002Fimg\u002Fcontent\u002Fnews_cctv_law_1777372415443.webp",[17,197,198,199,202],{},"끊이지 않고 뉴스에 오르내리던 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들. 이를 막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 ",[21,200,201],{},"요양원 내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17,204,205],{},"보호자 입장에서는 정말 안심되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원할 때 스마트폰으로 부모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법적 한계를 정리해 드립니다.",[26,207,209],{"id":208},"_1-cctv는-어디에-설치되어-있을까","1. CCTV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17,211,212,213,216],{},"법에 따라 요양원 내에서 어르신이 주로 생활하는 ",[21,214,215],{},"핵심 공동 공간","에는 반드시 CCTV가 설치되어야 합니다.",[49,218,219,225],{},[52,220,221,224],{},[21,222,223],{},"필수 설치 장소",": 공동실(거실), 각 침실(방), 복도, 식당, 엘리베이터 등",[52,226,227,230],{},[21,228,229],{},"설치 금지 장소",":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어르신의 신체가 노출되어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법적으로 설치가 금지됩니다. (만약 침실에서 기저귀를 교체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쳐야 합니다.)",[26,232,234],{"id":233},"_2-보호자가-스마트폰으로-실시간-확인이-가능할까","2.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할까?",[17,236,237,238],{},"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1,239,240],{},"불가능합니다.",[17,242,243,244,247],{},"어린이집 앱처럼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네트워크 카메라)을 설치하려면, ",[21,245,246],{},"요양원 입소 어르신 전원과 요양보호사 전원의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면 실시간 송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시간 확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6,249,251],{"id":250},"_3-그렇다면-언제-영상을-열람할-수-있나요","3. 그렇다면 언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나요?",[17,253,254,255,258],{},"보호자가 원장에게 \"그냥 우리 어머니 잘 계신지 보게 어제 CCTV 좀 틀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열람은 법에 정해진 ",[21,256,257],{},"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17,260,261],{},[21,262,263],{},"✅ 영상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49,265,266,273],{},[52,267,268,269,272],{},"어르신 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이나 상처가 발견되어 ",[21,270,271],{},"학대나 낙상 사고가 의심","될 때",[52,274,275],{},"관계 기관(수사기관, 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조사를 목적으로 열람을 공식 요청할 때",[17,277,278,279,282],{},"학대나 사고가 의심되어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요양원 측에 ",[21,280,281],{},"영상정보 열람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요양원은 특별한 사유(영상이 삭제되었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영상을 열람하게 해주어야 합니다.",[26,284,286],{"id":285},"_4-cctv는-만능-해결사가-아닙니다","4. CCTV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17,288,289],{},"CCTV 의무화는 명백한 폭행이나 방임 같은 신체적 학대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각지대(화장실 등)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말로 상처를 주는 정서적 학대(CCTV는 녹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까지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17,291,292,293,296],{},"가장 좋은 예방책은 CCTV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21,294,295],{},"보호자가 자주 면회를 가고, 원장 및 요양보호사들과 신뢰 관계를 쌓으며 부모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양원 역시 감시받는다는 느낌보다는, 투명한 운영을 통해 보호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도구로 CCTV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147,298,150],{"id":149},[49,300,301,306,312],{},[52,302,303],{},[37,304,305],{"href":39},"2026년 달라지는 요양기관 평가 등급, '어르신 인권'이 핵심입니다",[52,307,308],{},[37,309,311],{"href":310},"\u002Finsight\u002Fsocialworker-role","요양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일까?",[52,313,314],{},[37,315,317],{"href":316},"\u002Finsight\u002Ffacility-director-interview","현장 인터뷰: 좋은 요양원의 진짜 조건은 무엇일까요?",{"title":158,"searchDepth":159,"depth":159,"links":319},[320,321,322,323],{"id":208,"depth":159,"text":209},{"id":233,"depth":159,"text":234},{"id":250,"depth":159,"text":251},{"id":285,"depth":159,"text":286,"children":324},[325],{"id":149,"depth":168,"text":150},"2026-04-22","요양원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CCTV 설치.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기준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한계점을 명확히 짚어봅니다.",{},"\u002Fnews\u002Fcctv-mandatory-law",{"title":182,"description":327},"news\u002Fcctv-mandatory-law","IGQeI2qxc-9T30Dflz4m9lJDtj58DRVTOCLWaeq3h8E",{"id":334,"title":335,"author":336,"body":337,"date":461,"description":462,"extension":171,"meta":463,"navigation":173,"path":464,"seo":465,"stem":466,"thumbnail":352,"updatedAt":461,"__hash__":467},"news\u002Fnews\u002Fforeigner-careworker.md","[뉴스]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요양 현장은 어떻게 달라질까?",{"name":7,"role":8},{"type":10,"value":338,"toc":453},[339,347,353,356,359,363,366,369,373,380,394,398,401,421,425,428,431,433],[13,340,342,346],{"id":341},"뉴스-외국인-요양보호사-도입-요양-현장은-어떻게-달라질까",[343,344,345],"span",{},"뉴스","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요양 현장은 어떻게 달라질까?",[17,348,349],{},[192,350],{"alt":351,"src":352},"다양한 국적의 요양보호사들","\u002Fimg\u002Fcontent\u002Fnews_foreigner_careworker_1777372433219.webp",[17,354,355],{},"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는데, 힘든 일과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도 현장에서 일하려는 한국인은 턱없이 부족한 '돌봄 대란'이 눈앞에 닥쳤습니다.",[17,357,358],{},"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바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입니다.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이 제도가 앞으로 요양 현장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리고 보호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26,360,362],{"id":361},"_1-왜-외국인-요양보호사인가-구인난의-심각성","1. 왜 외국인 요양보호사인가? (구인난의 심각성)",[17,364,365],{},"현재 한국의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0세가 훌쩍 넘습니다. 6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老老) 케어'가 일반적이죠.",[17,367,368],{},"치매 어르신을 씻기거나 휠체어로 옮기는 일은 엄청난 체력이 소모됩니다. 고령의 내국인 요양보호사들이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현장을 떠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젊고 체력이 좋은 필리핀, 동남아 등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여 돌봄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입니다.",[26,370,372],{"id":371},"_2-보호자들의-가장-큰-우려-의사소통과-문화-차이","2. 보호자들의 가장 큰 우려: \"의사소통과 문화 차이\"",[17,374,375,376,379],{},"제도 도입 소식에 보호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단연 ",[21,377,378],{},"말이 안 통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49,381,382,388],{},[52,383,384,387],{},[21,385,386],{},"소통의 단절 우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은 엉뚱한 말이나 사투리를 섞어 쓰시는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어르신의 요구사항(아프다, 화장실 가고 싶다 등)을 제대로 캐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52,389,390,393],{},[21,391,392],{},"정서적 교감의 한계",": 요양은 단순한 육체노동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옛날이야기를 나누며 정서를 교류하는 일입니다. 한국식 식문화와 예절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부모님을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26,395,397],{"id":396},"_3-우려를-지우기-위한-정부와-현장의-대책","3. 우려를 지우기 위한 정부와 현장의 대책",[17,399,400],{},"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을 매우 깐깐하게 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49,402,403,409,415],{},[52,404,405,408],{},[21,406,407],{},"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요건 강화",":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만 요양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52,410,411,414],{},[21,412,413],{},"한국 문화 및 요양 전문 교육",": 국내 입국 후 200시간 가까운 직무 교육을 통해 한국의 식사 예절, 노인 공경 문화, 치매 케어 기술을 철저히 훈련시킨 후 현장에 투입합니다.",[52,416,417,420],{},[21,418,419],{},"업무의 분업화",": 초기에는 외국인 인력이 의사소통이 덜 필요한 신체 보조(목욕, 체위 변경, 휠체어 이동)를 전담하고, 내국인 요양보호사가 말벗이나 정서 지원을 담당하는 식의 '2인 1조' 분업 시스템을 도입하는 요양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26,422,424],{"id":423},"_4-다가올-미래-우리는-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4. 다가올 미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17,426,427],{},"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등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국가들은 이미 외국인 돌봄 인력 없이는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17,429,430],{},"보호자로서 막연한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젊고 친절한 외국인 보호사들이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을 잘 도와주어 요양원의 서비스 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어르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이 한국의 돌봄 문화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따뜻한 시선과 지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147,432,150],{"id":149},[49,434,435,441,447],{},[52,436,437],{},[37,438,440],{"href":439},"\u002Finsight\u002Fcareworker-interview","[인터뷰] 7년 차 요양보호사가 말하는 보람과 현실",[52,442,443],{},[37,444,446],{"href":445},"\u002Fguide\u002Fadmission\u002Fvisit-care","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할까?",[52,448,449],{},[37,450,452],{"href":451},"\u002Fnews\u002Fltci-fee-update-2026","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 본인부담금 변동 확인하기",{"title":158,"searchDepth":159,"depth":159,"links":454},[455,456,457,458],{"id":361,"depth":159,"text":362},{"id":371,"depth":159,"text":372},{"id":396,"depth":159,"text":397},{"id":423,"depth":159,"text":424,"children":459},[460],{"id":149,"depth":168,"text":150},"2026-04-24","요양보호사 구인난 해결을 위해 본격화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보호자가 우려하는 의사소통 문제와 앞으로 달라질 요양 현장의 미래를 짚어봅니다.",{},"\u002Fnews\u002Fforeigner-careworker",{"title":335,"description":462},"news\u002Fforeigner-careworker","YHQ2I-vfarLH3SNIyjC5-JbuHMRDbkPYL4e7OBh7Ubc",{"id":469,"title":470,"author":471,"body":472,"date":550,"description":551,"extension":171,"meta":552,"navigation":173,"path":451,"seo":553,"stem":554,"thumbnail":555,"updatedAt":550,"__hash__":556},"news\u002Fnews\u002Fltci-fee-update-2026.md","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name":7,"role":8},{"type":10,"value":473,"toc":544},[474,477,480,484,504,510,513,520,523,525],[13,475,470],{"id":476},"_2026년-장기요양보험-수가-변경-안내",[17,478,479],{},"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다음 연도의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급여 비용(수가)을 결정합니다.\n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2026년 장기요양 수가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 내셔야 하는 본인부담금에도 소폭의 변동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6,481,483],{"id":482},"주요-변경-사항-요약","주요 변경 사항 요약",[49,485,486,492,498],{},[52,487,488,491],{},[21,489,490],{},"요양원 (시설급여) 단가 인상",": 등급별 1일 급여비용이 평균 약 X.X%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20%)도 월 몇 천 원 내외로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52,493,494,497],{},[21,495,496],{},"방문요양 (재가급여) 단가 인상",": 1회 방문 시간당 급여비용이 인상되었으며, 동시에 월 이용 한도액도 늘어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52,499,500,503],{},[21,501,502],{},"방문목욕 및 간호",": 요양보호사 2인이 투입되는 방문목욕 수가 역시 현실화되었습니다.",[17,505,506],{},[507,508,509],"em",{},"(정확한 금액 표 및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안 확정 후 추가 업데이트 예정)",[26,511,512],{"id":512},"주의사항",[17,514,515,516,519],{},"새로운 수가는 ",[21,517,518],{},"2026년 1월 1일","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n현재 시설을 이용 중이시거나 재가 서비스를 받고 계신 보호자님들께서는 각 기관을 통해 변경된 본인부담금 안내문(또는 재계약서)을 받으시게 됩니다.",[17,521,522],{},"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이용 중이신 요양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47,524,150],{"id":149},[49,526,527,533,538],{},[52,528,529],{},[37,530,532],{"href":531},"\u002Fguide\u002Fcost\u002Fcost-simulation","요양원 vs 방문요양 비용 시뮬레이션: 본인부담금 미리 계산해보기",[52,534,535],{},[37,536,537],{"href":39},"202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 주요 변경 사항 해설",[52,539,540],{},[37,541,543],{"href":542},"\u002Fguide\u002Finsurance\u002Fbenefits-types","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혜택 총정리",{"title":158,"searchDepth":159,"depth":159,"links":545},[546,547],{"id":482,"depth":159,"text":483},{"id":512,"depth":159,"text":512,"children":548},[549],{"id":149,"depth":168,"text":150},"2026-04-28","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비용(수가) 인상 및 변경 사항을 요약해 드립니다.",{},{"title":470,"description":551},"news\u002Fltci-fee-update-2026","\u002Fimg\u002Fcontent\u002Fnews_policy_update.webp","FSq03q46ez3tuIDuTDw9D0RfasFc7mxrFX-qHqCWP2I",17852065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