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818},["ShallowReactive",2],{"content-\u002Fguide\u002Fcost":3},[4,193,339,474,672],{"id":5,"title":6,"author":7,"body":10,"date":183,"description":184,"extension":185,"meta":186,"navigation":187,"path":188,"seo":189,"stem":190,"thumbnail":191,"updatedAt":183,"__hash__":192},"guide\u002Fguide\u002Fcost\u002F1-simulation.md","요양원 vs 방문요양 비용 시뮬레이션",{"name":8,"role":9},"요양e","요양e 에디터 \u002F 사회복지사 1급 감수",{"type":11,"value":12,"toc":173},"minimark",[13,17,21,29,34,42,57,79,83,86,94,111,117,121,124,138,141,146,167],[14,15,6],"h1",{"id":16},"요양원-vs-방문요양-비용-시뮬레이션",[18,19,20],"p",{},"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후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요양원을 모실 것인가,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입니다.",[18,22,23,24,28],{},"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시면 전체 비용의 80",[25,26,27],"del",{},"85%는 국가(건강보험공단)가 지원하고, 나머지 15","20%만 보호자가 부담(본인부담금)하게 됩니다.",[30,31,33],"h2",{"id":32},"_1-시설급여-요양원-입소-비용-구조","1.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비용 구조",[18,35,36,37,41],{},"요양원 입소 시 비용은 크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20%)**과 ",[38,39,40],"strong",{},"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43,44,45,52],"ul",{},[46,47,48,51],"li",{},[38,49,50],{},"본인부담금 (20%)",": 시설 규모(정원)와 요양등급에 따라 공단에서 정한 금액의 20%를 부담합니다.",[46,53,54,56],{},[38,55,40],{},": 식비(밥값), 간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 개인 위생용품 등은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58,59,60,66],"blockquote",{},[18,61,62,65],{},[38,63,64],{},"예상 비용 (월별, 일반 대상자 기준)","\n장기요양 3등급 어르신이 한 달(30일) 입소하실 경우:",[43,67,68,71,74],{},[46,69,70],{},"본인부담금(20%): 약 45만 원 ~ 50만 원",[46,72,73],{},"식비 및 비급여: 약 30만 원 ~ 40만 원 (시설마다 다름)",[46,75,76],{},[38,77,78],{},"총 예상 비용: 월 약 75만 원 ~ 90만 원",[30,80,82],{"id":81},"_2-재가급여-방문요양-비용-구조","2. 재가급여 (방문요양) 비용 구조",[18,84,85],{},"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케어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의 **본인부담금은 15%**입니다.",[43,87,88],{},[46,89,90,93],{},[38,91,92],{},"방문요양 본인부담금 (15%)",": 하루 이용 시간(예: 3시간, 4시간)과 이용 일수에 따라 계산된 총금액의 15%를 부담합니다. 등급별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58,95,96,101],{},[18,97,98,100],{},[38,99,64],{},"\n장기요양 3등급 어르신이 하루 3시간씩 주 5일(월 약 20~22일) 이용하실 경우:",[43,102,103,106],{},[46,104,105],{},"총 서비스 비용: 약 115만 원 (공단 지원액 포함)",[46,107,108],{},[38,109,110],{},"총 예상 비용 (본인부담금 15%): 월 약 17만 원 ~ 18만 원",[18,112,113],{},[114,115,116],"em",{},"(참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기타 감경 대상자는 6%~12%만 부담합니다.)",[30,118,120],{"id":119},"_3-요양원-vs-방문요양-어떻게-선택해야-할까요","3. 요양원 vs 방문요양,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18,122,123],{},"단순히 비용만 놓고 본다면 방문요양이 훨씬 저렴하지만, 가족의 상황과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43,125,126,132],{},[46,127,128,131],{},[38,129,130],{},"방문요양 추천",": 어르신께서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길 원하시고, 가족 중 일부라도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46,133,134,137],{},[38,135,136],{},"요양원 추천",":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보호자 모두 직장 생활 등으로 낮 시간에 어르신 혼자 계셔야 하는 경우.",[18,139,140],{},"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여러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142,143,145],"h3",{"id":144},"함께-읽어보면-좋은-글","💡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43,147,148,155,161],{},[46,149,150],{},[151,152,154],"a",{"href":153},"\u002Fguide\u002Fcost\u002F2-uncovered-items","요양원 식비와 상급 침실 비용, 얼마나 할까? (비급여 항목 총정리)",[46,156,157],{},[151,158,160],{"href":159},"\u002Fguide\u002Fadmission\u002F4-visit-care","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할까?",[46,162,163],{},[151,164,166],{"href":165},"\u002Fguide\u002Fadmission\u002F3-daycare-center","노치원이라 불리는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이드 및 예상 비용",[18,168,169],{},[151,170,172],{"href":171},"\u002Ffacilities?facilityType=%EB%B0%A9%EB%AC%B8%EC%9A%94%EC%96%91","가까운 방문요양센터 알아보기",{"title":174,"searchDepth":175,"depth":175,"links":176},"",2,[177,178,179],{"id":32,"depth":175,"text":33},{"id":81,"depth":175,"text":82},{"id":119,"depth":175,"text":120,"children":180},[181],{"id":144,"depth":182,"text":145},3,"2026-03-25","장기요양등급별로 시설(요양원) 입소와 재가(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예상되는 본인부담금을 비교해 봅니다.","md",{},true,"\u002Fguide\u002Fcost\u002F1-simulation",{"title":6,"description":184},"guide\u002Fcost\u002F1-simulation","\u002Fimg\u002Fcontent\u002Fcost_simulation.webp","xc0ZL_g6R42_7MJbboM5tmHf_0rwO4nWZVwCV9PMYIQ",{"id":194,"title":195,"author":196,"body":197,"date":333,"description":334,"extension":185,"meta":335,"navigation":187,"path":153,"seo":336,"stem":337,"thumbnail":208,"updatedAt":333,"__hash__":338},"guide\u002Fguide\u002Fcost\u002F2-uncovered-items.md","요양원 비급여 항목(식비, 간식비, 상급병실료) 상세 분석",{"name":8,"role":9},{"type":11,"value":198,"toc":327},[199,202,209,216,223,227,230,254,258,261,279,292,296,303,308,312,320],[14,200,195],{"id":201},"요양원-비급여-항목식비-간식비-상급병실료-상세-분석",[18,203,204],{},[205,206],"img",{"alt":207,"src":208},"요양원 식사 및 비용 청구서","\u002Fimg\u002Fcontent\u002Fcost_uncovered_items_1777348414251.webp",[18,210,211,212,215],{},"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하고 상담을 받다 보면, ",[38,213,214],{},"\"국가에서 80%를 지원해 준다더니, 왜 이렇게 청구 금액이 많지?\""," 하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비급여 항목'**에 있습니다.",[18,217,218,219,222],{},"비급여란 장기요양보험(국가 지원)이 적용되지 않아 ",[38,220,221],{},"보호자가 100%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요양원마다 청구 금액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 비급여 항목들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30,224,226],{"id":225},"_1-비급여-항목의-종류","1. 비급여 항목의 종류",[18,228,229],{},"법적으로 요양원이 보호자에게 100% 청구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231,232,233,239,245,251],"ol",{},[46,234,235,238],{},[38,236,237],{},"식사 재료비 및 간식비"," (가장 큰 비중)",[46,240,241,244],{},[38,242,243],{},"상급 침실 이용료"," (1인실, 2인실 등)",[46,246,247,250],{},[38,248,249],{},"이·미용비"," (파마, 염색 등 특별 미용 시)",[46,252,253],{},"그 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중 본인이 특별히 희망하는 개별 물품비",[30,255,257],{"id":256},"_2-식비-및-간식비-핵심-비용","2. 식비 및 간식비 (핵심 비용)",[18,259,260],{},"요양원 비용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어르신들은 하루 3끼 식사와 2번의 간식을 드시게 됩니다.",[43,262,263,269],{},[46,264,265,268],{},[38,266,267],{},"평균 단가",": 한 끼당 보통 3,000원 ~ 4,500원 선이며, 간식은 1회 1,000원 ~ 1,500원 선입니다.",[46,270,271,274,275,278],{},[38,272,273],{},"월 예상 비용",": 하루 식비+간식비가 1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30일)에 ",[38,276,277],{},"약 36만 원","이 식비로 청구됩니다.",[58,280,281],{},[18,282,283,284,287,288,291],{},"💡 ",[38,285,286],{},"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라 하더라도, ",[38,289,290],{},"식비는 원칙적으로 감경이나 면제가 되지 않고 100% 내야 합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식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는 곳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 보세요.)",[30,293,295],{"id":294},"_3-상급-침실-이용료-12인실","3. 상급 침실 이용료 (1~2인실)",[18,297,298,299,302],{},"요양원의 기본 병실은 보통 3~4인실(다인실)입니다. 다인실 이용 시에는 침실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n하지만 부모님이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을 원하시거나 감염병 등의 이유로 ",[38,300,301],{},"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할 경우, 추가 비용(상급 침실료)이 발생합니다.",[43,304,305],{},[46,306,307],{},"상급 병실료는 요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므로 시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하루 만 원에서 많게는 수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30,309,311],{"id":310},"_4-이미용비-및-기타-비용","4. 이·미용비 및 기타 비용",[43,313,314,317],{},[46,315,316],{},"요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자원봉사자나 촉탁 미용사를 통해 **무료 커트(이발)**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펌(파마)이나 염색 등 특별한 미용을 원하실 때는 실비가 청구됩니다.",[46,318,319],{},"기저귀의 경우, 2026년 기준 기저귀 값이 장기요양 수가(급여)에 일부 반영되어 있어 별도로 과도하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기저귀 비용을 추가로 청구한다면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18,321,322,323,326],{},"결론적으로, 요양원 청구서의 ",[38,324,325],{},"월 70~90만 원 중 절반가량은 이 '식비(비급여)'가 차지","합니다. 상담 시 식단표를 확인하고, 1일 식비 단가가 합리적인지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title":174,"searchDepth":175,"depth":175,"links":328},[329,330,331,332],{"id":225,"depth":175,"text":226},{"id":256,"depth":175,"text":257},{"id":294,"depth":175,"text":295},{"id":310,"depth":175,"text":311},"2026-03-27","요양원 비용 청구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의 종류와 예상 비용을 분석해 드립니다.",{},{"title":195,"description":334},"guide\u002Fcost\u002F2-uncovered-items","EUWPDHD5rDC7MQMQMj4LUQVClwCVORM7VyCbMnB3Az0",{"id":340,"title":341,"author":342,"body":343,"date":467,"description":468,"extension":185,"meta":469,"navigation":187,"path":470,"seo":471,"stem":472,"thumbnail":353,"updatedAt":467,"__hash__":473},"guide\u002Fguide\u002Fcost\u002F3-tax-deduction.md","부모님 요양원 비용,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name":8,"role":9},{"type":11,"value":344,"toc":461},[345,348,354,360,367,371,374,395,399,402,408,413,419,427,432,436,447,451,454],[14,346,341],{"id":347},"부모님-요양원-비용-연말정산-시-의료비-세액공제-받을-수-있을까",[18,349,350],{},[205,351],{"alt":352,"src":353},"연말정산 세액공제 계산기","\u002Fimg\u002Fcontent\u002Fcost_tax_deduction_1777348430533.webp",[18,355,356,357],{},"매달 부모님 요양원 비용으로 수십만 원을 지출하는 자녀분들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38,358,359],{},"\"요양원 비용도 병원비처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18,361,362,363,366],{},"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8,364,365],{},"\"일부 항목만 가능합니다.\""," 정확히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 요양병원과는 어떻게 다른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30,368,370],{"id":369},"_1-요양원-vs-방문요양-공제-여부의-차이","1. 요양원 vs 방문요양, 공제 여부의 차이",[18,372,373],{},"장기요양기관의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43,375,376,386],{},[46,377,378,381,382,385],{},[38,379,380],{},"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 공제 O","\n요양원 입소 시 납부하는 비용 중 일부는 ",[38,383,38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요양원이 의료기관(병원)은 아니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세법상 혜택을 줍니다.",[46,387,388,391,392],{},[38,389,390],{},"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 ➡️ 공제 X","\n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거나 센터를 다니는 재가급여 비용은 의료비가 아닌 단순 서비스(돌봄) 비용으로 간주되어 ",[38,393,394],{},"의료비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30,396,398],{"id":397},"_2-요양원-비용-중-공제-가능한-항목은","2. 요양원 비용 중 '공제 가능한 항목'은?",[18,400,401],{},"앞서 요양원 비용은 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납부하신 '총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18,403,404,405],{},"✅ ",[38,406,407],{},"공제 가능한 항목 (본인부담금)",[43,409,410],{},[46,411,412],{},"국가 지원금(80%)을 제외하고 보호자가 납부한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20%)**은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18,414,415,416],{},"❌ ",[38,417,418],{},"공제 불가능한 항목 (비급여)",[43,420,421],{},[46,422,423,426],{},[38,424,425],{},"식비, 간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100% 보호자가 낸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58,428,429],{},[18,430,431],{},"예를 들어, 월 80만 원을 요양원에 납부했는데 그중 본인부담금이 40만 원이고 식비(비급여)가 4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잡히는 금액은 식비를 뺀 40만 원뿐입니다.",[30,433,435],{"id":434},"_3-요양병원-비용은-다를까","3. 요양병원 비용은 다를까?",[18,437,438,439,442,443,446],{},"요양원이 아닌 ",[38,440,441],{},"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진짜 '병원'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입원비는 ",[38,444,445],{},"일반 병원비와 똑같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양병원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30,448,450],{"id":449},"_4-연말정산을-위해-챙겨야-할-서류","4. 연말정산을 위해 챙겨야 할 서류",[18,452,453],{},"다행히 요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요양원 본인부담금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8,455,456,457,460],{},"하지만 간혹 시설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대로 넘기지 않아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38,458,459],{},"요양원에 전화하셔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title":174,"searchDepth":175,"depth":175,"links":462},[463,464,465,466],{"id":369,"depth":175,"text":370},{"id":397,"depth":175,"text":398},{"id":434,"depth":175,"text":435},{"id":449,"depth":175,"text":450},"2026-03-29","요양원과 방문요양 비용,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니다.",{},"\u002Fguide\u002Fcost\u002F3-tax-deduction",{"title":341,"description":468},"guide\u002Fcost\u002F3-tax-deduction","d1IR9UQ92w4DC7DJeKaticXjRSPb9ZDn_SccLhmTnkA",{"id":475,"title":476,"author":477,"body":478,"date":665,"description":666,"extension":185,"meta":667,"navigation":187,"path":668,"seo":669,"stem":670,"thumbnail":488,"updatedAt":665,"__hash__":671},"guide\u002Fguide\u002Fcost\u002F4-welfare-devices.md","휠체어,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비용 지원 안내",{"name":8,"role":9},{"type":11,"value":479,"toc":656},[480,483,489,492,495,499,510,527,531,534,538,541,569,573,576,601,608,612,632,636,639,653],[14,481,476],{"id":482},"휠체어-전동침대-등-복지용구-구매-및-대여-비용-지원-안내",[18,484,485],{},[205,486],{"alt":487,"src":488},"전동침대와 휠체어가 있는 방","\u002Fimg\u002Fcontent\u002Fcost_welfare_devices_1777348446774.webp",[18,490,491],{},"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며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다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돌봄 장비'입니다. 전동침대 하나만 사려고 해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18,493,494],{},"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연간 최대 160만 원까지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30,496,498],{"id":497},"_1-복지용구-지원-혜택-연간-160만-원","1. 복지용구 지원 혜택 (연간 160만 원)",[18,500,501,502,509],{},"장기요양 수급자(1",[25,503,504,505,508],{},"5등급, 인지지원등급)가 집에서 생활하실 때, 일상생활을 돕는 다양한 용품들을 ",[38,506,507],{},"본인부담금 15%"," (감경 대상자는 6","9%, 기초수급자는 무료)만 내고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43,511,512,522],{},[46,513,514,517,518,521],{},[38,515,516],{},"지원 한도액",": 1년에 ",[38,519,520],{},"최대 160만 원"," (매년 1월 1일에 한도가 리셋됩니다.)",[46,523,524,526],{},[38,525,286],{},": 요양원에 입소하신(시설급여 이용) 어르신은 요양원 내에 장비가 다 갖춰져 있으므로 복지용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집에 계실 때만 가능)",[30,528,530],{"id":529},"_2-구매-품목-vs-대여-품목","2. 구매 품목 vs 대여 품목",[18,532,533],{},"복지용구는 위생과 내구성에 따라 '무조건 사야 하는 물건(구매 품목)'과 '빌려 써야 하는 물건(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142,535,537],{"id":536},"구매-품목-사서-내-소유가-되는-것들","🛒 구매 품목 (사서 내 소유가 되는 것들)",[18,539,540],{},"주로 피부에 닿거나 위생상 소독해서 남이 쓰기 어려운 물건들입니다.",[43,542,543,549,554,559,564],{},[46,544,545,548],{},[38,546,547],{},"안전손잡이"," (화장실, 벽면 부착용)",[46,550,551],{},[38,552,553],{},"미끄럼 방지 매트 \u002F 양말",[46,555,556],{},[38,557,558],{},"이동 변기 \u002F 목욕 의자",[46,560,561],{},[38,562,563],{},"지팡이 \u002F 보행기 (실버카)",[46,565,566],{},[38,567,568],{},"요실금 팬티",[142,570,572],{"id":571},"대여-품목-빌려-쓰고-반납하는-것들","🔄 대여 품목 (빌려 쓰고 반납하는 것들)",[18,574,575],{},"부피가 크고 비싸며, 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장비들입니다. 매월 대여료의 15%만 내고 빌려 씁니다.",[43,577,578,583,589,595],{},[46,579,580],{},[38,581,582],{},"수동 휠체어",[46,584,585,588],{},[38,586,587],{},"전동침대 및 수동침대"," (리모컨으로 상체가 올라오는 침대)",[46,590,591,594],{},[38,592,593],{},"이동 욕조"," (방 안에서 목욕할 수 있는 튜브형 욕조)",[46,596,597,600],{},[38,598,599],{},"배회감지기"," (치매 어르신 길 잃음 방지용 GPS)",[58,602,603],{},[18,604,605],{},[114,606,607],{},"참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나 배회감지기는 구매와 대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30,609,611],{"id":610},"_3-복지용구-어떻게-신청하나요","3. 복지용구, 어떻게 신청하나요?",[231,613,614,620,626],{},[46,615,616,619],{},[38,617,618],{},"장기요양인정서 세트 확인",": 등급 판정을 받을 때 우편으로 받은 서류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꺼냅니다. 이 종이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물건을 살 수 있고 빌릴 수 있는지(사용 가능 품목) 적혀 있습니다.",[46,621,622,625],{},[38,623,624],{},"복지용구 사업소 방문\u002F전화",": 집 근처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합니다.",[46,627,628,631],{},[38,629,630],{},"상담 및 계약",": 어르신 체형에 맞는 휠체어나 침대 모델을 고르고, 본인부담금(15%)만 결제하면 집까지 배송 및 설치를 해줍니다.",[30,633,635],{"id":634},"_4-인기-품목-추천-실버카-vs-보행기","4. 인기 품목 추천 (실버카 vs 보행기)",[18,637,638],{},"보호자님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밖에서 밀고 다니는 유모차 같은 차입니다.",[43,640,641,647],{},[46,642,643,646],{},[38,644,645],{},"실버카",": 주로 밖에서 장을 보거나 쉴 수 있는 의자가 달린 카트입니다. 어느 정도 혼자 걸으실 수 있는 분들께 적합합니다.",[46,648,649,652],{},[38,650,651],{},"보행차",": 팔을 기대어 걷는 데 더 집중된 구조입니다. 허리가 굽었거나 다리 힘이 많이 약해진 분들께 훨씬 안전합니다.",[18,654,655],{},"어르신의 신체 상태에 맞지 않는 용구를 구매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복지용구 사업소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세요.",{"title":174,"searchDepth":175,"depth":175,"links":657},[658,659,663,664],{"id":497,"depth":175,"text":498},{"id":529,"depth":175,"text":530,"children":660},[661,662],{"id":536,"depth":182,"text":537},{"id":571,"depth":182,"text":572},{"id":610,"depth":175,"text":611},{"id":634,"depth":175,"text":635},"2026-03-31","집에서 부모님을 모실 때 필수적인 복지용구(전동침대, 휠체어 등). 국가 지원을 받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u002Fguide\u002Fcost\u002F4-welfare-devices",{"title":476,"description":666},"guide\u002Fcost\u002F4-welfare-devices","3ZrmeZniGX8yzFU79GKuotvap2qd3iCBzFNvP4l870A",{"id":673,"title":674,"author":675,"body":676,"date":811,"description":812,"extension":185,"meta":813,"navigation":187,"path":814,"seo":815,"stem":816,"thumbnail":686,"updatedAt":811,"__hash__":817},"guide\u002Fguide\u002Fcost\u002F5-basic-pension.md","요양원 입소 시 부모님의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name":8,"role":9},{"type":11,"value":677,"toc":805},[678,681,687,690,698,701,705,712,715,719,725,744,748,755,758,776,779,782,802],[14,679,674],{"id":680},"요양원-입소-시-부모님의-기초연금은-어떻게-될까",[18,682,683],{},[205,684],{"alt":685,"src":686},"노부부와 저금통 사진","\u002Fimg\u002Fcontent\u002Fcost_basic_pension_1777348462094.webp",[18,688,689],{},"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여 매월 **'기초연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시게 되면,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곤 합니다.",[18,691,692,695],{},[114,693,694],{},"\"요양원에 가면 나라에서 밥 먹여주고 다 해주니까, 기초연금이 끊긴다던데?\"",[114,696,697],{},"\"아니다, 20% 깎여서 나온다더라.\"",[18,699,700],{},"과연 어떤 말이 사실일까요? 요양원 입소 시 부모님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의 변화를 정확히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30,702,704],{"id":703},"_1-요양원-입소-시-기초연금-팩트-체크","1. 요양원 입소 시 '기초연금' 팩트 체크",[18,706,707,708,711],{},"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8,709,710],{},"요양원에 입소하셔도 부모님의 기초연금은 1원도 깎이지 않고 기존에 받으시던 금액 그대로 나옵니다."," (매월 약 33만 원 내외, 2026년 기준)",[18,713,714],{},"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거주지(집인지 요양원인지)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n많은 보호자분들이 **\"그럼 이 기초연금 통장을 자녀가 관리하며 요양원 비용(본인부담금)을 내는 데 보태 써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가족들이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요양원 식비와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30,716,718],{"id":717},"_2-요양병원-입원-시-기초연금은-다릅니다","2. 요양병원 입원 시 '기초연금'은 다릅니다!",[18,720,721,722],{},"위에서 요양원은 안 깎인다고 했지만, ",[38,723,724],{},"'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43,726,727,741],{},[46,728,729,730,732,733,736,737,740],{},"요양원(시설)이 아닌 의료기관인 ",[38,731,441],{}," 등에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38,734,735],{},"180일(약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시는 경우에는, 180일이 넘는 그 달부터 기초연금에서 일정 비율을 ",[38,738,739],{},"감액하여 지급","합니다.",[46,742,743],{},"이는 장기 입원 시 병원에서 숙식이 해결되므로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판단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30,745,747],{"id":746},"_3-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는-생계급여","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생계급여)",[18,749,750,751,754],{},"기초연금이 아니라, 구청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38,752,753],{},"'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어르신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18,756,757],{},"기초수급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시면:",[231,759,760,766],{},[46,761,762,765],{},[38,763,764],{},"요양원 비용(본인부담금)",": 전액 무료(0%)가 됩니다. 식비도 지자체에서 요양원으로 직접 지원합니다.",[46,767,768,771,772,775],{},[38,769,770],{},"생계급여(생활비)",": 어르신의 개인 통장으로 매월 입금되던 ",[38,773,774],{},"생계급여 현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대폭 삭감됩니다. (요양원에서 의식주가 모두 무료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18,777,778],{},"즉, 밥과 잠자리가 국가 돈으로 요양원에서 모두 해결되므로, 개인 통장으로 주던 생활비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단, 기저귀값이나 개인 용돈 명목으로 아주 소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30,780,781],{"id":781},"요약",[43,783,784,790,796],{},[46,785,786,789],{},[38,787,788],{},"요양원 입소 시",": 기초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요양비용으로 활용하세요.",[46,791,792,795],{},[38,793,794],{},"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6개월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46,797,798,801],{},[38,799,800],{},"기초수급자",": 요양원이 공짜가 되는 대신, 매달 통장으로 받던 생활비(생계급여)는 끊깁니다.",[18,803,804],{},"이 점을 미리 숙지하시고 부모님의 요양 재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title":174,"searchDepth":175,"depth":175,"links":806},[807,808,809,810],{"id":703,"depth":175,"text":704},{"id":717,"depth":175,"text":718},{"id":746,"depth":175,"text":747},{"id":781,"depth":175,"text":781},"2026-04-02","기초연금 수급자인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하면 연금이 깎이거나 중단될까요? 시설 입소 시 기초연금 수급액 변화와 기초생활수급비의 변동 사항을 알아봅니다.",{},"\u002Fguide\u002Fcost\u002F5-basic-pension",{"title":674,"description":812},"guide\u002Fcost\u002F5-basic-pension","Tk4w_gmvSHp-cg-vbjhIOLQy1A4pgDyKiRhWI0KzlzU",1777550622910]